법률 백서2026.10.02|읽기 10분|조회 0

가압류 결정 후 절차 — 본안소송부터 본압류 전환까지 실무 총정리

가압류 결정 후 절차를 집행·본안소송·본압류 전환·담보 회수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유

의뢰인: "드디어 가압류 결정이 나왔어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 "가압류 결정 후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가압류는 상대 재산을 묶어 둔 것일 뿐이라,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소송과 본압류 전환을 거쳐야 해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사실 가압류 결정 후 절차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상대 재산을 동결했다는 안도감에 그다음을 놓치면, 애써 묶어 둔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채권 회수·보전처분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가압류 이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가압류 결정 후 절차란? — 개념부터 쉽게

가압류 결정 후 절차란,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둔 상태에서, 그 효력을 유지하면서 본안소송(=실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다투는 정식 재판)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돈을 현실로 회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가압류(=돈을 받을 채권자가 재판 전에 미리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임시 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발을 묶어 두는 안전장치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힘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상대의 주머니에 자물쇠를 채운 것이고, 그 주머니를 열어 돈을 꺼내려면 본안소송이라는 열쇠가 따로 필요합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가압류 이후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벌이 따르는 영역은 아니지만,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제 절차이므로 기한과 요건이 엄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3항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의 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같은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2주 내외)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고(제287조), 그런 신청이 없더라도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88조). 상담을 해 보면 "일단 묶어 뒀으니 천천히 하자"고 미루다 이 기한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가압류 결정 후 절차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단계별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흔들립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집행 기간 준수가압류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효력 유지부동산 가압류 등기, 통장 가압류 송달
본안소송 제기묶어 둔 상태에서 실제 권리를 확정할 재판을 제기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지급명령
제소명령 대응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 시 지정 기간 내 소 제기·증명2주 내 소장 접수증명 제출
담보 유지법원이 명한 공탁금(담보) 그대로 유지청구액의 10~40% 현금·보증보험
본압류 전환승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후 본집행 신청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집행 기간입니다. 가압류는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집행'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결정서를 받아 든 채 안심하고 등기나 송달을 미루면, 결정은 있는데 집행은 못 하는 허무한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오해가 잦은 부분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 뒀으니 소멸시효는 영원히 멈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맞지만, 그 상태로 본안소송 없이 방치하면 제288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중단의 효력도 소급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유지 관리'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압류를 유지하는 한 시효 중단 효과가 이어지지만, 가압류가 취소·해제되면 그 효력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가압류를 걸어 뒀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은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본안소송 부제기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상대가 알아서 갚겠지" 하며 본안소송을 미루다 이 취소 신청을 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상황 이미지

가압류는 형사처벌이 따르는 영역이 아니라 민사 보전처분이므로, '처벌'보다는 '어떤 수단을 함께 써야 돈을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래 표로 가압류와 이후 단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가압류 (보전처분)본안소송·본압류 (본집행)
목적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음권리 확정 후 현실 회수
효력처분 금지, 돈 회수는 불가경매·추심으로 실제 변제
필요 서류신청서·소명자료·담보 공탁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요 기간통상 수일~2주소송 4~8개월, 집행 별도
담보공탁 필요(사후 회수 가능)본압류 전환 시 담보 취소 신청

가압류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도 여럿입니다. 소액이거나 다툼이 적다면 본안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공탁한 담보금은 본안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담보취소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절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에서 이기려면, 가압류 신청 때 냈던 '소명'을 넘어 '증명' 수준의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소명(=대충 그럴듯하다는 정도)과 증명(=법관이 확신할 정도)은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
채권의 존재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서원본 보관, 날짜·금액·당사자 명확히
돈을 건넨 사실계좌이체 내역, 영수증이체 메모에 사유 기재하면 유리
변제 독촉내용증명, 문자, 카톡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구 보존
가압류 집행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 결정문집행 완료 여부 등기부로 확인

실무 팁을 드리면,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갚겠다"고 보낸 메시지는 그 자체로 채무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우지 말고 캡처와 함께 원본을 보존하세요. 다만 상대 모르게 통화를 녹음할 때,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제3자 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가압류 집행결정일부터 2주 내 등기·송달기간 넘기면 집행 불가
2. 본안소송 제기대여금·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제소명령 받으면 지정 기간 엄수
3. 변론·판결증거 제출, 변론기일, 선고소명을 증명 수준으로 보강
4. 판결 확정항소 없이 2주 경과 시 확정확정증명원 발급
5. 본압류 전환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중복 집행 아닌 '이전' 신청
6. 현금화경매·추심·전부명령배당요구 기한 준수
7. 담보 회수담보취소 신청으로 공탁금 반환승소 확정 후 잊지 말 것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가압류를 해 놨는데 본압류를 또 걸어야 하나요?"입니다. 가압류한 재산에 본집행을 할 때는 새로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가압류 때 확보해 둔 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전환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둔 임시 조치일 뿐이고, 돈을 받으려면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전환해야 합니다.

Q.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2주 내외) 안에 내야 하고, 그런 신청이 없어도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제기하세요.

Q. 공탁한 담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반환받습니다.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상대가 가압류를 풀어 달라며 공탁(해방공탁)을 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은 취소되지만, 채권자의 권리는 그 공탁금에 대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승소 후 그 공탁금에서 회수하면 됩니다.

Q. 가압류한 상대 재산이 생각보다 적어요. 추가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추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해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압류 결정 후 절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결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2주 내 집행, 그리고 본안소송까지 이어 가야 한다는 것. 본안소송을 미루면 제소명령이나 3년 경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승소 확정 후에는 본압류 전환과 담보 회수까지 챙겨야 비로소 돈이 내 손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묶어 두고도 끝까지 가지 못해 회수에 실패하는 분들을 상담실에서 자주 봅니다. 하지만 순서와 기한만 정확히 지키면 가압류는 채권 회수의 든든한 출발점이 됩니다. 사안마다 재산 상황과 전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