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승소 후 집행 절차 질문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명시 선행 순서와 비용, 압류까지 집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재산조회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승소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 A에게 2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작년에 대여금 소송을 걸었고, 몇 달 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도 나오고 확정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A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일단 A 명의 통장을 압류하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몰라서 못 했고, 혹시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산명시'랑 '재산조회'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재산조회는 도대체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시 법원인가요, 아니면 A가 사는 곳 법원인가요? 재산명시를 먼저 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렵게 이긴 판결인데 그냥 종이로만 남을까 봐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어렵게 전부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지인 A가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읽고 답을 하지 않아, 판결문이 종이로만 남을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재산조회는 분명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 순서부터 차근차근 잡아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조회는 채무자 A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시는 ○○시 법원이 아니라, A가 사는 곳의 지방법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는 보통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친 뒤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점만 지키시면 승소 판결로 충분히 A의 숨은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입니다.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조회는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확정 판결문이 있으니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둘째, 재산명시(=채무자가 자기 재산 목록을 법원에 직접 신고하게 하는 절차)를 먼저 신청합니다. 이것도 A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셋째,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돈을 다 받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법원이 은행·보험사·부동산 전산망 등에 A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해 줍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3,000만 원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확정까지 받으셨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유리한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단계까지 와 계신 분들은 재산조회 신청이 거의 막힘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은, A의 계좌번호도 모르고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좌압류를 바로 못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든 제도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승소만 하면 끝인 줄 알고 이 절차를 모르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재산조회 제도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 강제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가 연락을 끊고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제도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확정된 판결문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둡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 A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판결문을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주소 포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결과 A가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이 부족하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합니다.
- 재산조회로 계좌·부동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갑니다.
- 비용은 재산명시 인지·송달료 외에 재산조회 시 조회기관 수수료가 기관별로 듭니다. 조회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니 필요한 기관 위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조회와 별개로, A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법원이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압박만으로 자진 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금 판결의 소멸시효는 확정 시점부터 10년으로 늘어나 있으니, 당장 재산이 안 나와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회와 압류를 반복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재산조회는 채무자 A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먼저 거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렵게 이긴 판결, 집행까지 마무리하셔야 진짜 끝입니다. 판결문·확정증명원·A의 주소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재산명시부터 압류까지 순서를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