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2|읽기 4분|조회 2

확정판결문으로 재산조회 신청할 수 있나요? 돈 받는 방법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로 상대방 예금·부동산·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서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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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정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2년 전에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끝까지 갚지 않아서 작년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됐고, 확정증명원까지 받아 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받으려고 하니 상대방 통장 계좌번호도 모르고, 집도 전세인지 자가인지, 차가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A는 전화를 받지 않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주변에서는 "판결문 있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판결문만 있으면 상대방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재산명시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떼이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상대방 재산을 몰라 집행을 못 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가장 어렵게 판결까지 받으셨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판결문(=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친 뒤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은 확정증명원까지 확보하셨으니 절차를 밟을 요건은 이미 갖추신 상태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 자기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는, 재산명시를 거쳤는데도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또는 명시만으로는 집행이 어려울 때 법원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을 것. 둘째,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쳤을 것. 셋째,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조회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초 판결이 확정됐고 확정증명원까지 받아 두셨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실히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상대방 통장·부동산·차량을 전혀 모른다는 점도, 오히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주의하실 점은, 상대방이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꼭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명시 절차에서 비협조가 확인되면 그 자체가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재산명시 제도는 채권자의 집행을 돕기 위한 절차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둡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2. 채무자(A)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 기일에 A가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그 결정을 근거로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은행·보험사·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예금·보험·부동산·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조회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추심·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조회 비용과 집행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한을 짚어 드립니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여유는 있지만, 시효가 지나면 판결이 있어도 집행이 막히니 그 전에 명시·조회·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명시 기일에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로 계좌나 부동산이 확인되는 즉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함께 진행하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먼저 거친 뒤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찾을 수 있고, 질문자님은 요건을 이미 갖추셨습니다. 10년 시효 안에 명시·조회·집행을 순서대로 밟으시면 됩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 종이로 남지 않도록, 확정판결 정본과 증명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집행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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