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셀프 신청, 변호사 없이 직접 하는 법 총정리
재산명시 셀프 신청의 요건, 조문, 절차, 감치와 형사처벌, 재산조회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재산명시 셀프 신청, 제가 직접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권원과 송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해요. 순서만 지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셀프 신청은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변호사 없이 직접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어렵게 이긴 소송인데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버티는 상황,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채권 회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재산명시 셀프 신청의 요건부터 절차, 불이행 시 제재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재산명시 셀프 신청이란? — 개념부터 쉽게
재산명시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네 재산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셀프 신청이란 이 절차를 변호사 대리 없이 채권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에서 이겼지만 채무자가 "돈 없다"며 버틸 때, 그 재산을 직접 캐내기 전에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털어놓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제출한 목록은 뒤이은 강제집행(압류 등)의 출발점이 되고, 거짓으로 적거나 아예 안 나오면 형사처벌이나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변호사 없이 제가 해도 되나요?"입니다. 재산명시는 서식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집행권원과 송달만 갖추면 본인이 직접 하기에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입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을 해 보면 "재산명시를 하면 상대가 바로 처벌되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짓 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은 거짓임을 입증해야 하고, 불출석 등에 대한 감치도 법원의 재량 결정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처벌 자체보다 "재산을 밝히게 만들어 집행의 실마리를 잡는 것"에 있습니다.
3.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언제 안 될까? — 요건과 경계선
재산명시 셀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아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집행권원 보유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된 문서가 있을 것 |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공정증서, 조정조서 |
| 금전채권 | 돈을 받을 채권일 것(물건 인도 등은 대상 아님) |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
| 집행 개시 가능 | 집행문·송달·확정 등 집행 요건을 갖출 것 | 판결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 완료 |
| 관할 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 채무자가 수원 거주 → 수원지방법원 |
| 변제 미완료 | 아직 돈을 다 받지 못했을 것 | 5천만 원 중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송달입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집행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예: 아직 소송 중이거나 차용증만 있는 경우)에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0. 9. 30.자 2010마779 결정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정당한 사유"는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바빴다",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감치를 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거짓 재산목록 제출로 인한 처벌에 관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형사처벌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히 목록이 부실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부 처벌된다고 편을 들어 드리면 상담은 수월하지만, 현실의 입증 문턱은 그보다 높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재산명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감치와 형사처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감치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형사처벌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
| 대상 행위 |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 제재 내용 | 20일 이내 감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절차 | 법원 결정 | 고발·수사·기소·재판 |
| 입증 정도 | 정당한 사유 없음 소명 | 거짓 기재 고의 증명(엄격) |
| 목적 | 출석·제출 압박 | 허위 제출 제재 |
재산명시만으로 재산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함께 쓸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불출석이나 재산 부족 시에는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를 신청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로 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미리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이 수단들을 재산명시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재산명시 셀프 신청에서 먼저 준비할 것은 증거가 아니라 집행 요건 서류입니다. 핵심은 집행권원과 그 송달·확정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준비물 | 확보 방법 | 유의점 |
|---|---|---|
| 집행권원 정본 | 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 원본 또는 정본, 사본만으로는 부족 |
| 집행문 | 판결을 선고한 법원·공증사무소 | 확정판결은 집행문 부여 받아야 함 |
| 송달증명원 | 법원(전자소송 가능) | 채무자에게 송달됐음을 증명 |
| 확정증명원 | 법원 | 확정이 필요한 집행권원일 때 |
| 채무자 주소 자료 | 주민등록 초본(보정명령 시) | 관할·송달 기준 |
채무자가 거짓 목록을 낼 것에 대비해, 평소 파악해 둔 채무자 재산 단서(부동산 소재, 사업자 등록, 차량, 특정 계좌 등)를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당사자 모르게 비밀리에 빼내는 방식은 위법수집이 되어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으니, 재산 확인은 반드시 재산조회 등 합법적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서류 준비 | 집행권원·집행문·송달/확정증명 확보 | 송달 여부 먼저 확인 |
| 2. 신청서 접수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으로 셀프 접수 가능 |
| 3. 법원 심사·결정 | 요건 충족 시 재산명시명령 결정 | 미비 시 보정명령 |
| 4. 채무자에게 송달 | 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 |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 필요 |
| 5. 명시기일 | 채무자 출석·재산목록 제출·선서 | 채권자도 출석 권장 |
| 6. 후속 절차 | 목록 기초로 압류·재산조회·명부등재 | 불출석 시 감치·재산조회 신청 |
상담을 해 보면 명시기일에 채권자 본인이 꼭 가야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이 부실할 때 그 자리에서 추궁하거나 이후 재산조회로 연결하기 위해 출석을 권해 드립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재산명시 셀프 신청, 정말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집행권원과 송달증명만 갖추면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나 송달 단계에서 막히면 그 부분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20일 이내 감치 대상입니다. 또 재산조회 신청의 요건이 되므로, 불출석을 오히려 다음 단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바로 처벌되나요?
곧바로는 아닙니다. 거짓 기재의 고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누락된 재산이 실제 존재함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으로도 재산명시를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므로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Q. 재산명시를 했는데도 재산이 안 나오면요?
재산조회(제74조)로 법원이 금융·공공기관에 조회하도록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포기보다 다음 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재산명시 셀프 신청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을 먼저 갖출 것,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재산명시는 끝이 아니라 재산조회·명부등재·압류로 이어지는 회수의 출발점이라는 것.
어렵게 이긴 재판인데 돈을 못 받는 막막함,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지켜 한 단계씩 밟으면 숨은 재산도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사안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재산 상황이 달라 전략이 바뀌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