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0|읽기 5분|조회 1

명시기일에 채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 절차 궁금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지, 질문 방법과 감치·벌칙, 이후 집행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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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에게 제가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

작년에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A는 돈을 안 갚고, 재산을 찾아봐도 통장이나 부동산이 안 나와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에 명시기일이 잡혔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A는 몇 달 전에 중고차를 현금으로 팔았고, 부모님 명의로 집을 샀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카톡으로 "곧 갚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명시기일에 제가 법정에 가서 A에게 "그 차 판 돈 어디 있냐", "부모님 집 네 돈으로 산 거 아니냐"고 직접 캐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판사한테만 물어봐야 하나요? 명시기일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이기고도 지인 A가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재산명시까지 신청하신 상황이군요. 재산을 숨긴 정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명시기일에 직접 나가서 채무자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말이나 캐묻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소 궁금했던 "차 판 돈", "부모님 명의 집" 같은 부분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나와 자기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합니다.

핵심은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입니다. 신청한 채권자(=질문자님)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의 내용에 관해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를 거치지 않고 질문자님이 A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벌칙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 재산목록에 거짓을 적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A가 재산을 숨긴 구체적 정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중고차를 현금으로 판 사실, 부모님 명의로 집을 샀다는 소문, 카톡으로 "곧 갚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정황까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명시기일에 재판장 허가를 받아 "그 차 판 대금은 어디에 썼는지", "부모님 명의 주택 매수에 본인 자금이 들어갔는지"를 질문하기 좋은 재료입니다.

불리한 점은, 명시기일의 질문만으로 숨긴 재산이 바로 환수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재산을 찾는 실마리를 얻는 절차이지,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명시기일에서 얻은 답변을 토대로 다음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도 재산명시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공개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명시기일에 반드시 직접 출석하십시오. 출석해야 재판장 허가를 받아 질문할 권리가 생깁니다. 상담을 해 보면 기일에 안 가도 되는 줄 아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2. 질문할 내용을 미리 메모로 정리해 가십시오. 중고차 현금 매도 시점과 금액, 부모님 명의 주택 매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재판장 허가도 받기 쉽습니다.
  3. "곧 갚겠다"는 카톡과 지금은 읽고도 답을 안 하는 화면을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십시오. 이체내역과 판결문도 함께 챙기십시오.
  4. A가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신청을, 재산목록에 거짓이 있으면 명시명령 위반 고발을 검토하십시오.
  5. 명시 결과로도 재산이 안 나오면 재산조회(제74조)를 법원에 신청해 금융기관·부동산 전산을 조회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명시와 별개로, 부모님 명의 주택이 A의 돈으로 산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명의신탁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또 A에게 들어오는 급여나 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이 집행의 밑자료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마무리

명시기일에 질문자님이 재판장 허가를 받아 A에게 직접 질문하실 수 있고, 미리 질문을 정리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 목록이나 불출석에는 감치와 형사 벌칙이 따릅니다. 많이 지치셨겠지만 절차를 하나씩 밟으면 숨긴 재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카톡,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다음 집행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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