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영치금 압류하면 실제로 언제 받나요? 집행 절차
교도소 영치금도 압류할 수 있지만 송달과 추심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받습니다. 집행 순서와 회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채무자 영치금 압류하면 언제 받나요?
저는 지인 A에게 2년 전 공사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작년에 승소 판결까지 받아 놨는데, A가 그 사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집도 전세보증금도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져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교도소 안에 영치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압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면회 다녀온 A 가족이 가끔 영치금을 넣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판결문은 있는데 이걸로 영치금을 압류하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압류한다고 신청하면 바로 받는 건지, 아니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회수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지인 A가 구속되어 재산도 없고, 교도소 영치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답답해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도소에 있는 영치금(=수용자 보관금)도 엄연한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 신청하면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교도소(국가)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 추심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겨 둔 보관금으로, 수용자가 국가(교정시설)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제229조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 서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여기서는 국가)에 대해 가진 채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공사대금 3,200만 원에 대해 작년에 승소 판결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A의 가족이 가끔 영치금을 넣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단서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영치금은 금액이 크지 않고,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생필품 구입 등에 수시로 써서 잔액이 계속 바뀝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압류명령이 송달되는 시점에 잔액이 거의 없어 회수액이 적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전부명령을 받아도 압류 당시 있던 금액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그 뒤 새로 들어오는 영치금까지 자동으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대법원도 장래 발생할 채권은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의 기본 서류입니다.
- A가 수감된 ○○교도소를 제3채무자(국가, 소관 교정시설장)로 하여,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할 채권을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반환채권"으로 명확히 특정해 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압류·추심명령이 교도소에 송달된 뒤, 교정시설에 추심(지급)을 청구하셔야 실제 돈이 들어옵니다. 송달만으로 저절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중간중간 재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영치금만으로 3,200만 원을 다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함께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법원을 통해 A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고,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A가 출소 후 소득이 생기면 급여채권 압류로 이어 갈 수 있으니, 10년 시효 안에서 꾸준히 추적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 마무리
영치금 압류는 가능하지만, 송달과 추심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받고 금액도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 영치금 압류와 재산조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단계씩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판결문과 채무자 정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회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