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3|읽기 5분|조회 0

확정판결문으로 교도소 영치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교도소 영치금도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채권압류·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와 실익 판단법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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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도소 영치금도 압류가 되나요? 확정판결문은 받아 뒀습니다.

저는 지인 A에게 3년 전에 2,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여금 소송을 걸어서 올해 초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A가 얼마 전 다른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A 명의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 월급이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할 재산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소문해 보니 A가 교도소 안에서 쓰는 영치금 통장에 돈이 좀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인들이 넣어 주는 영치금이라고 하던데요. 이 영치금도 확정판결문만 있으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치금은 법으로 보호돼서 손도 못 대는 건가요? 끝까지 돈을 못 받을까 봐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2,500만 원을 끝내 받지 못하고, 확정판결문까지 받아 뒀는데 압류할 재산을 못 찾아 애태우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A가 수감돼 있어 더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도소 영치금(=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쓰도록 맡겨 둔 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영치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 아니라, 국가(교도소)가 A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A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이 영치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여기서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가 교도소에 맡긴 영치금은 A가 국가에 대해 "내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반환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진 확정된 승소 판결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압류할 채권이 특정돼야 합니다. 셋째, 그 채권이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영치금은 압류금지 재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2,500만 원 대여금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손에 있다는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판결까지 받고도 압류 대상을 못 찾아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영치금은 의외로 놓치기 쉬운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영치금은 지인들이 넣어 주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 압류를 걸어도 실제 회수액이 2,500만 원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압류·추심명령이 교도소에 송달된 시점에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까지만 잡히므로, 금액이 적을 때는 집행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수용자의 영치금 반환채권은 압류·추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확정된 판결문과 함께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판결한 법원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압류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2. A가 수감된 ○○교도소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하십시오.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청: ○○교도소)"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 A의 주소지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압류할 채권은 "A가 ○○교도소에 대해 가지는 영치금 반환채권"으로 적습니다.
  4. 법원 결정이 교도소에 송달되면, 교도소에 추심 의사를 밝히고 보관 중인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 추심하십시오.
  5. 재산이 더 있는지 확인하려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영치금만으로 2,500만 원을 다 받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을 통해 A의 숨은 예금이나 보험, 출소 후 소득까지 추적할 길이 열립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 뒤 10년이므로, 당장 회수가 적더라도 그 안에 다시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교도소 영치금도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채권압류·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고, 금액이 적을 때는 실익을 따져 재산조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마음고생 하셨겠지만,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하신 만큼 포기하실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판결문과 확정·송달증명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실익 있는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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