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다툰 사실이 있으면 범죄 피해 구제가 어려운가요?
경찰관과 다툰 사실이 있어도 사건 구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의 제기·수사관 교체 요청 등 공식 절차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경찰관과 언성을 높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제 사건을 안 봐주는 것 같아요
저는 ○○시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두 달 전쯤 지인 B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경찰서에 사기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이건 그냥 돈 문제라 형사 사건 안 된다"고 하길래 제가 화가 나서 "제대로 안 보고 왜 그러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로 10분 정도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민원 넣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뒤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영 진행이 느리고 담당자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운 느낌입니다. 전화를 해도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그때 경찰관과 다툰 일 때문에 사건을 일부러 안 봐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경찰관과 10분 정도 말다툼을 하신 뒤로 고소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하고 계시는군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경찰관과 다툰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사건 구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개인 감정과 무관하게 접수된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일부러 안 봐준다"는 느낌만으로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공식 절차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사건을 성실히 수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수사기관이 고소를 받으면 수사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이 사적인 감정으로 사건을 방치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 지연이나 부당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사건 처리에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 둘째, 담당자 기피나 교체 요청(=다른 수사관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셋째, 직무 태만이 심각할 경우 감찰 민원(=내부 감찰 부서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들은 질문자님이 과거에 다툰 일이 있든 없든 똑같이 보장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두 달 전 지인 B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상담을 받으셨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과 말다툼을 하신 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이미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공식 절차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접수된 이상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불리한 점은, "태도가 차갑다", "기다리라고만 한다"는 것만으로는 담당자가 고의로 사건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상담해 보면, 단순히 사건이 많아 처리가 늦는 경우와 부당하게 방치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직무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고소장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한 날짜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은 내용을 메모나 녹취로 남겨 두십시오.
- 지인 B와의 금전거래 자료(이체내역, 차용증, 돈을 빌려줄 당시 주고받은 카톡·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강 증거로 추가 제출하십시오. 자료가 탄탄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진행이 계속 지연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사건 처리 상황을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 담당자가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관 교체(기피) 요청을 정식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사기 고소 자체의 공소시효는 기본 10년이므로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지만, 증거는 빠를수록 확보가 쉽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빌려준 돈 자체는 민사로 받아내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면 형사 결과와 상관없이 돈을 회수할 길이 생깁니다. 또한 담당자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처리가 명백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과거에 경찰관과 다툰 사실이 있어도 질문자님의 구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대응 대신 사건번호 확인, 증거 보강, 공식 이의 절차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