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수사한 경찰서에 제출하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제출처·절차·보강자료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3개월 전에 지인 A에게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200만 원이고, 계좌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도 다 제출했는데, 지난주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정확히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너무 막막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원에 내라"는 사람도 있고 "검찰에 내라"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의신청서를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낼 수 있는 건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늦은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200만 원 사기 피해로 고소하셨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의신청을 어디에 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시군요. 통지서만 받고 안내가 부족하면 누구나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서는 법원도 검찰도 아닌, 불송치 결정을 한 바로 그 경찰서(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내시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지 일주일 지난 것은 전혀 늦지 않았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의신청 자격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둘째, 제출처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의 장(=경찰서장)입니다. 셋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송치) 합니다. 넷째, 그러면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의신청에는 법에 정해진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계좌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를 제출하셨고, 피해 금액 1,200만 원이 명확합니다. 이는 이의신청에서 유리한 점입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검사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본 이유가 보통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갚을 의사가 아예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즉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사기 불송치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의신청을 하면서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강하지 않고 기존 자료만 다시 내면 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져 사기죄 성립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함께 받으신 "불송치 결정 이유"를 먼저 꼼꼼히 읽으세요.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봤는지가 이의신청서의 반박 방향을 정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사건번호, 질문자님 인적사항, "불송치 결정에 이의한다"는 취지, 반박 사유를 적어 수사한 경찰서(○○경찰서)에 제출하세요. 방문·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 차용 당시 A의 재산 상태,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정황, 돈의 실제 사용처 등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를 보여주는 새 자료를 최대한 모아 함께 내세요.
- 카톡 대화와 이체내역은 원본을 캡처만 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전체를 출력해 두시고, 추가 대화가 있으면 보존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이의신청과 별도로 민사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1,200만 원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고, A 명의 재산이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니 시간 여유는 있지만,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는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이의신청서는 불송치한 경찰서에 내시면 되고 기간 제한은 없으니 늦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만 다시 내면 결과가 바뀌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보강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막막하셨겠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서와 기존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반박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