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분량은 어느 정도 써야 하나요? A4 몇 장이 적당할까요?
탄원서는 분량이 길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A4 한두 장, 진정성과 구체성이 핵심인 이유를 음주운전 사안으로 설명합니다.
질문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돼서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탄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떤 사람은 A4 다섯 장 넘게 써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저는 지금 한 장 반 정도 써 놓은 상태인데 이게 너무 짧은 건지 걱정됩니다. 동생은 초범이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정도로 들었습니다. 탄원서를 길게 쓰면 감형에 더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분량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가요? 몇 명이 써서 내는 게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동생분의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가족으로서 탄원서를 어느 정도 분량으로 써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가족이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원서는 분량이 길다고 해서 감형에 더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써 두신 한 장 반 정도면 분량 자체는 전혀 짧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장수가 아니라 내용의 진정성과 구체성입니다. 오히려 너무 길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탄원서의 분량을 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탄원서는 법정 서류가 아니라, 재판부에 양형(=형벌의 정도) 참고 자료로 내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동생분 사안의 근거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 범인의 나이·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탄원서는 바로 이 제51조의 정황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동생분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미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특히 합의는 재판부가 가장 비중 있게 보는 요소이므로, 탄원서에도 합의가 마무리됐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수치라, 단순히 "술을 조금 마셨다"는 식으로 적으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실무에서 음주운전 탄원서를 다수 다뤄 보면, 수치를 축소하거나 변명으로 읽히는 문장이 들어간 탄원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도 양형은 범행의 죄질과 함께 범행 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정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탄원서는 "얼마나 길게"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가"가 핵심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탄원서 분량은 A4 한 장에서 두 장 사이로 맞추십시오. 지금 쓰신 한 장 반이면 적정합니다. 다섯 장을 넘기면 재판부가 끝까지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은 추상적인 선처 호소 대신 구체적 사실을 넣으십시오. 동생분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 사건 이후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로 적습니다.
- 합의가 끝났다는 사실과, 초범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합의서 사본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는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2명에서 5명 정도가 각자 작성해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으며, 관계와 내용이 서로 다른 탄원서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 작성자의 이름, 서명, 연락처, 동생분과의 관계를 각 탄원서 끝에 명확히 적으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탄원서 외에 반성문을 동생분 본인 명의로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자원봉사 확인서 같은 자료를 모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내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선고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 마무리
탄원서는 장수가 아니라 진정성과 구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쓰신 한 장 반 분량이면 충분하니, 합의와 초범 사실을 분명히 넣어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진심 어린 탄원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동생분 사안에 맞는 탄원서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