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09.25|읽기 10분|조회 0

위증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처벌 가능할까 — 실무 기준 총정리

위증죄 공소시효는 일반 5년, 모해위증 7년. 기산점과 성립 요건, 고의 입증, 판례와 고소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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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민사 재판에서 상대편 증인이 완전히 거짓말을 했어요. 재판은 벌써 3년 전 일인데, 지금이라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증죄 공소시효가 아직 넉넉히 남아 있거든요. 다만 '거짓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위증죄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을 겁니다. 법정에서 뻔한 거짓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못 한 채 재판에서 진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위증죄의 공소시효와 성립 기준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위증죄란? — 개념부터 쉽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나 수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한 사람이, 자기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위증죄는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다른가'가 아니라, '그 증인의 기억과 다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사실과 맞더라도 자기 기억에 반해 거짓으로 말했다면 위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착각해서 틀리게 말했지만 기억대로 말한 것이라면 위증이 아닙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 사람 말이 사실이 아니잖아요"라고만 하시는데, 위증죄에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 즉 자기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모해할 목적(=상대를 해치려는 의도)'으로 형사사건 등에서 위증하면 제2항 모해위증죄가 되어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공소시효(=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기간)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일반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장기 10년 징역인 모해위증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위증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증인이 증언을 마친 때(신문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법률에 의한 선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이 선서했을 것재판·수사절차에서 증인선서 후 증언
증인 자격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인 증인일 것피고인 본인은 위증죄 주체 아님
허위 진술자기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본 것을 안 봤다고 하거나 그 반대
고의기억과 다름을 알면서 진술한다는 인식착각·오인은 고의 부정
진술의 종료증언 절차가 끝났을 것(그 전 철회 시 불성립)신문 종료 전 정정하면 무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요건은 허위성과 고의입니다. 소송 당사자 본인은 증인이 아니므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가 아닙니다. 민사에서 원고·피고 본인이 한 진술, 형사에서 피고인이 자기 변명으로 한 거짓말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언 도중이나 그 재판 절차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진술을 바로잡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부 위증으로 처벌된다고 편을 들어주면 상담도 수월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증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특히 어려운 죄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했다"는 변명이 나오면 검사가 그 내심의 고의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은 위증죄에서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과 맞더라도 자기 기억에 반한 진술이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은 증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인지를 판단할 때 그 진술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며, 사소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은 신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종전 진술을 철회하고 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한 번 거짓말했으면 무조건 처벌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상황 이미지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구분일반 위증죄 (제152조 1항)모해위증죄 (제152조 2항)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공소시효5년7년
요건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형사·징계사건에서 모해 목적 추가
친고죄 여부비친고죄(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비친고죄
자백·자수 특례재판·징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 감면(제153조)

위증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증으로 재판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증으로 인해 확정판결이 잘못 내려졌다면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백·자수 특례가 있다는 점이 위증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위증이 분명해 보여도 '거짓말이라는 것'과 '거짓인 줄 알면서 말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
증언 내용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보
선서 사실선서 절차 기재된 조서조서 앞부분에 선서 여부 표시됨
진술의 허위성진술과 배치되는 객관 자료계약서·통장내역·문자·CCTV 등
고의(기억에 반함)증인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당시 대화·문자, 관련자 진술

실무 팁을 세 가지 드립니다. 첫째, 증인신문조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증인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조서로 특정되어야 위증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진술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를 준비하세요. "내 기억엔 그렇지 않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거짓말이라는 인식을 뒷받침할 정황을 모으세요. 증인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당시 문자나 대화가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입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증거 확보증인신문조서·배치 자료 수집재판 확정 전이라도 조서 열람 가능
2. 고소장 접수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허위 진술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
3. 고소인 조사진술조서 작성어느 진술이 왜 거짓인지 명확히
4. 피의자 조사·수사증인이었던 자 조사고의 다툼이 핵심 쟁점
5. 송치·불송치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6. 검찰 처분·재판기소·불기소 결정기소 시 형사재판 진행

실무에서는 위증이 문제 된 원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일 때보다, 그 재판이 끝난 뒤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증죄 공소시효가 증언 종료 시점부터 5년(모해위증은 7년)이므로, 원래 사건이 상급심까지 몇 년 걸렸더라도 대개 시효 안에 고소할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인의 기억과 관련 자료가 흐려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위증죄 공소시효는 정확히 몇 년인가요?

일반 위증죄는 5년, 모해위증죄는 7년입니다. 기산점은 증인이 증언을 마친 때, 즉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된 시점입니다.

Q.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언이 끝났다면 재판 확정 전이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원래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대방 본인이 거짓말했는데 위증죄로 되나요?

안 됩니다. 소송 당사자 본인은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고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Q. 사실과 다른 말을 했지만 착각한 거라는데도 처벌되나요?

어렵습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처벌하므로, 진짜 착각·오인이라면 고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Q. 위증한 사람이 나중에 사실대로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위증죄 공소시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일반 위증죄는 5년, 모해위증죄는 7년이며 증언을 마친 때부터 계산한다는 것.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처벌하므로 고의 입증이 관건이라는 것. 그리고 증인신문조서와 배치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듣고도 그대로 재판에서 진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효가 남아 있고 증거를 제대로 갖추면, 거짓 증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허위성과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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