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소액재판 중 뭐가 나을까요? 빌려준 800만원 받는 법
빌려준 800만원,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중 어느 쪽이 빠르고 저렴할까요? 두 절차의 차이와 순서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질문
지급명령이랑 소액재판 중 뭐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A에게 8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서 글 올립니다. 작년 3월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좌로 800만원을 이체해 줬고, 그때 "6개월 안에 꼭 갚겠다"는 카톡도 받아 뒀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못 썼지만 이체내역과 카톡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 달라더니,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있고 소액재판이라는 것도 있던데, 저처럼 80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 경우엔 둘 중에 뭐가 더 빠르고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용도 걱정되고요. 어떤 절차로 가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카톡과 이체내역까지 가지고 계신데도 돈을 못 받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먼저 지급명령(=법원이 서류만 보고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을 신청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빌려준 사실이 카톡과 이체내역으로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툴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재판(=3,000만원 이하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는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두 절차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이어지는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독촉절차에 근거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서만 내면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일반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소액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절차로, 소송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성립을 따질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것(=금전을 건넨 사실). 둘째,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을 것(=변제기 도래). 셋째, 아직 갚지 않았을 것(=채무 미이행).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청구가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작년 3월에 800만원을 계좌로 이체하셨고, "6개월 안에 꼭 갚겠다"는 카톡까지 받아 두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날짜가 모두 입증됩니다. 이 점이 크게 유리합니다.
불리한 점은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카톡이 함께 있으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대법원도 계좌이체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이 오간 원인을 따져 대여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근거를 대야 합니다.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정황은, 상대방이 갚을 의사가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800만원 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과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카톡을 캡처해 날짜가 보이도록 보존하십시오. 카톡은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프로필 화면도 함께 저장하십시오.
-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적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그 자체로 강제집행(=압류) 근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소액재판으로 넘어가니, 이때를 대비해 처음부터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시간을 끌수록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받을 재산이 없어 허탕 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시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액재판으로 이어 가시면 됩니다. 이체내역과 카톡이 있으니 승산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다만 단순한 돈 문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니, 처음부터 빌릴 마음이 없었다는 정황이 없다면 민사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압류까지 포함한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