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국세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주의점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지급명령 받은 뒤 국세환급금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인 B에게 2년 전쯤 3,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아서 작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B가 이의를 안 해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됐고, 확정 서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으려고 보니 B 명의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고, 부동산도 없고, 직장도 자꾸 옮겨서 급여 압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B가 지인한테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세금 돌려받을 게 좀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이 몇 백만 원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제가 받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B가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돈 받을 길이 이것밖에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500만 원을 빌려주고 확정된 지급명령까지 받으셨는데, 막상 집행할 재산이 안 보여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B가 국세환급금을 받을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니, 그 부분을 압류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국세환급금도 B가 국가(대한민국, 소관청은 세무서)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 신청으로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 압류는 같은 법 제223조 이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따릅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행권원이 있을 것(=확정된 지급명령). 둘째, 집행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것. 셋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여기서는 국가)에게 가진 채권이 특정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은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 환급청구권이 바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3,500만 원 대여금에 대해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확정 서류도 받으셨습니다. 집행권원이 이미 있다는 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B의 통장에 돈이 없고 부동산도 없으며 직장을 자주 옮겨 급여 압류가 어렵다 하더라도, 환급금처럼 국가를 상대로 한 채권은 B가 숨기거나 빼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은 아직 "받을 게 좀 있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 금액과 발생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환급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특정해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막상 환급액이 없거나 B의 다른 체납 세금과 먼저 상계되면 돌아올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국세환급금 채권은 압류·추심의 대상이 되지만, 국가가 가진 다른 조세채권과의 충당이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집행 서류를 갖추십시오.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하십시오.
- 관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소관청은 B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특정하며, 압류할 채권은 "국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 청구권"으로 적습니다.
- 금액을 모른다고 멈추지 마시고,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해 청구금액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십시오.
- 압류·추심명령이 세무서에 송달되면, 추심명령을 근거로 세무서에 직접 추심금을 청구해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 B의 다른 재산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환급금만으로 3,500만 원 전부를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B가 거짓 재산목록을 내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자진 변제를 끌어내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급여 압류가 어렵더라도 새 직장이 확인되면 그때 다시 압류를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마무리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국세환급금 압류는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액이 적거나 B의 체납세와 먼저 상계될 수 있으니 재산조회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돈 받을 길이 이것뿐이라 많이 답답하셨겠지만, 확정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압류 대상과 순서를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