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외국에 있는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지급명령은 송달 문제로 어렵습니다.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로 받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빌려준 돈 받으려는데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지급명령이 안 되나요?
저는 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제 통장에서 A 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1월까지 갚겠다고 카톡으로 여러 번 약속했는데, 지금은 A가 베트남으로 일하러 갔다며 연락을 잘 안 받습니다. 카톡은 읽고도 답을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돈 받으려면 지급명령이 빠르다고 하던데, 막상 알아보니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지급명령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된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A가 한국에 들어올 기미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돈을 떼일까 봐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이체내역까지 가지고 계신데, 상대가 베트남에 나가 있어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밤에 잠도 안 오실 만큼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명령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급명령 대신 처음부터 일반 대여금 청구 소송(=민사 재판)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으시니 받아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입니다.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빠르게 채무 이행을 명령받는 제도라 비용이 싸고 간편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466조와 제462조 단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거나 공시송달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서류를 직접 받아보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디 있는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송달이 안 되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여금을 돌려받을 권리(=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시효 걱정은 없으십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작년 3월에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본인 통장에서 A 계좌로 이체한 내역, 올해 1월까지 갚겠다고 카톡으로 여러 번 약속한 내용까지 증거가 탄탄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명확하니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불리한 점은 상대가 현재 베트남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지급명령을 넣으면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각하되거나,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대가 국외에 있을 때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급명령이 송달 불능인 경우 소제기 신청을 통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막혀도 그 신청 자체가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차용증 원본, 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로 발급), 갚겠다고 한 카톡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은 정황도 함께 남겨두면 좋습니다.
- A의 국내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와 재산을 파악하십시오. 소송 전에 A 명의의 국내 부동산·예금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두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 소송을 A의 국내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십시오. 소장에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증거로 첨부하면 됩니다.
- A의 국내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소송 전에 A의 국내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을 꼭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마무리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지급명령은 권하기 어렵고, 대여금 청구 소송이 정답입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으시니 가압류를 함께 걸고 소송으로 가시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