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2026.09.17|읽기 13분|조회 2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과정, 채권자가 2주 안에 정해야 할 3가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과정은,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옮겨 가는 절차입니다. 어렵게 지급명령을 받아냈는데 상대방이 낸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 막막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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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과정은,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옮겨 가는 절차입니다. 어렵게 지급명령을 받아냈는데 상대방이 낸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 막막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가 소장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흐름, 할인받았던 인지액과 송달료의 보정, 소송과 조정 중 무엇을 고를지, 그리고 정식재판에서의 답변서 단계까지를 독촉·민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과정이란?

📌 한 문장 정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과정이란,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정식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

핵심은 '자동 이행'이라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소장을 새로 써서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알아서 사건을 소송절차로 넘깁니다. 소 제기 시점도 이의신청일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로 소급하므로,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지는 기간) 중단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고, 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의신청서를 받아 들고 "진 것 아니냐"며 낙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다투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채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증거를 정리해 두면 본안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2. ⚖️ 관련 법적 근거

⚖️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2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3 / 민사조정법 제5조의5조의3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신청 역시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아, 설령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시효는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54686 판결).


3. 🧭 이의신청 이후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진행은 아래 여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구간은보정 단계와변론 단계입니다.

단계

내용

유의점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2주는 불변기간이며, 이의한 범위에서만 지급명령이 실효

소송으로 이행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시효중단 시점은 이의일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일

보정명령

법원이 인지액 차액과 추가 송달료의 보정을 명령

기간 내 미납 시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됨

기록 송부

관할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고 새 사건번호(가소·가단·가합)가 부여

관할이 달라지면 이송 여부를 함께 확인

답변서·변론

채무자는 답변서, 채권자는 청구원인 보충 서면과 증거 제출

지급명령신청서 기재도 변론에서 진술해야 소송자료가 됨

절차 종결

판결, 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 소 취하 등으로 종결

확정되면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

4. ⚠️ 할인받은 인지액과 송달료, 얼마를 더 내야 할까

지급명령이 저렴한 이유는 인지액을 소장의 10분의 1만 붙이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소송이 되면, 그 할인분인 나머지 10분의 9를 채워 내야 합니다. 송달료도 소송 기준으로 늘어난 만큼 추가로 예납해야 하고요.

청구금액 3,000만 원,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인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부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 이행 후

추가 부담

인지액

12,600

126,000

113,400

송달료

66,000 (2 × 6회분)

110,000 (2 × 10회분)

44,000

합계

78,600

236,000

157,400

송달료는 1회분 5,500(2025. 6. 1. 인상)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는 단독사건이라면 1인당 15회분으로 늘어납니다. 인지액·송달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는 반드시 법원이 보낸 보정명령에 적힌 금액대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보정기간 안에 인지액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 각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은 처음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되지만(대법원 201154686), 그 사이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위험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정명령이 전자소송 알림으로만 도착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의신청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전자소송 송달함을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 소송으로 갈까, 조정으로 갈까

📌 선택지 정의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해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는 대신, 같은 보정기간 안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구분

소송으로 이행

조정으로 이행

근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 473

민사조정법 제5조의2, 5조의3

비용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9를 추가 보정

조정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므로(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 추가 인지 부담이 사실상 없음

진행

변론기일에서 주장·증거로 다툼

조정기일에서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 주재로 합의 시도

결과

판결(불복 시 항소)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조정법 제29)

불성립 시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행(민사조정법 제36)

실무에서 갈리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금액이나 변제 기일만 다투는 유형이라면, 조정으로 이행해 분할변제안을 조정조서에 담는 편이 회수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반대로 채무 자체를 전면 부인하거나 차용이 아니라 투자였다는 식으로 법률적 성격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증거조사가 가능한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조정 기일만 두어 차례 소모하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6. 📋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답변서와 변론

기록이 관할법원에 도착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소장을 대신하므로, 다음 순서는 채무자(피고)의 답변서입니다. 대법원 독촉절차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도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은 대개 간략하게 적혀 있으므로, 소송이 시작되면 청구원인을 보충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거래명세서 등)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의 종류는 소가에 따라 나뉩니다.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 원 이하면 단독사건, 5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1~2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의 폭이 넓으면 수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 실무 팁

지급명령신청서와 이의신청서에 적은 내용은 그 자체로 당연히 소송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론기일에 진술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첫 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만 해 두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증거를 충실히 갖추어 두면 조기에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완전히 무효가 되나요?

이의신청된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가 원금은 인정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다투었다면,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 474).


Q2.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 각하되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므로, 회수 의사가 있다면 보정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3. 채무자가 이의만 하고 아무 서류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서 자체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지만, 답변서까지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다투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채무자 입장이라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Q4. 소송으로 넘어가면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정부터 기록 송부·사건번호 부여까지 보통 수 주가 소요되고 그 뒤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쟁점이 많은 사건은 수개월 이상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이의신청 이후에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에 담아 두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단순한 합의서보다 이행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8. 💙 마무리하며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과정은별도 소 제기 없이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고, ② 할인받았던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기간 안에 채워 넣어야 하며, ③ 소송과 조정 중 어느 길로 갈지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의신청서가 도착한 순간은 절차가 무너진 때가 아니라, 준비해 둔 증거를 제대로 꺼내 놓을 자리가 마련된 때입니다. 기간만 놓치지 않으신다면 지금까지의 시간과 비용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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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디스크립션 |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과정은 별도 소 제기 없이 정식 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인지액·송달료 보정, 소송과 조정의 선택 기준, 답변서 제출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 9월 기준 현행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법인 다빈치가 감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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