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3|읽기 5분|조회 0

이미 민사소송 중인데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채권으로 소송 중 지급명령을 따로 내면 중복제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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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 소송 중인데 지급명령을 따로 낼 수 있나요?

저는 거래처 사장 B에게 물품대금 2,300만 원을 받지 못해 작년 11월에 민사소송(물품대금 청구)을 냈습니다. 지금 1심이 진행 중이고, 다음 달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어 답답합니다. B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친구가 "지급명령은 몇 주면 결정 나니까 그걸 따로 넣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2,3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따로 법원에 신청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송하고 지급명령을 동시에 두 개 돌려도 되는 건가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거나 둘 다 취소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카톡으로 "이번 달 안에 꼭 입금하겠다"는 답을 받아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쓸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물품대금 2,300만 원을 받지 못해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더디게 가는 절차 때문에 지급명령을 따로 넣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빨리 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2,300만 원 채권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 같은 청구를 또 신청하면 "이중으로 소송을 건 것(=중복제소)"이 되어, 뒤에 낸 지급명령은 각하(=심리 없이 돌려보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새 신청을 넣는 것보다 진행 중인 소송을 빠르게 매듭짓는 쪽이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도 결국 같은 돈을 달라는 재판상 청구이므로 이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간단히 요건을 짚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같아야 합니다(질문자님과 B). 둘째, 청구하는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같은 물품대금 2,300만 원). 셋째, 앞선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뒤에 낸 신청은 중복제소가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작년 11월에 같은 2,300만 원에 대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내셨고, 다음 달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즉 소송이 명백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2,300만 원으로 지급명령을 또 넣으면 당사자도 청구 내용도 그대로 겹칩니다. 걱정하신 대로 뒤에 낸 지급명령이 각하될 수 있고, 이 점이 불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꼭 입금하겠다"는 B의 카톡 답변은 B가 채무 자체를 인정한 자료(=채무 승인)로 매우 쓸모가 큽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 증거로 내시면 재판이 훨씬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상대가 돈을 주겠다고 한 문자 한 줄이 판결을 앞당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밝힌 문자나 메시지를 채무 승인의 증거로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지급명령을 새로 넣지 마시고, "이번 달 안에 입금하겠다"는 카톡을 캡처해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게 출력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증거(=준비서면 첨부)로 제출하십시오.
  2. 물품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그동안의 입금·미입금 내역을 정리해 함께 내시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빨리 확정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신다면, 소송과 별개로 B의 부동산·예금·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오. 이것은 중복제소가 아니라 본안과 함께 쓰는 보전처분입니다.
  4. 다음 변론기일 전에 증거와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해, 기일을 한 번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지금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진행 중인 소송 +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로 B의 재산을 묶어 두면 나중에 승소하고도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B가 애초에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물품을 받아 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같은 채권에 지급명령을 또 넣는 것은 중복제소라 각하될 수 있으니, 지금은 소송을 빨리 끝내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B의 카톡 자백과 가압류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자료와 카톡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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