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30|읽기 5분|조회 2

지급명령 신청서, 빌려준 돈 받으려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체내역과 카톡만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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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계좌이체로 보냈고, 카톡으로 "올해 12월까지 꼭 갚겠다"는 약속도 받아 뒀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다 지났는데도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더니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차용증은 따로 안 썼고, 이체내역이랑 카톡 대화만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변호사 선임할 형편은 안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던데, 신청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는지,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체내역이랑 카톡만으로도 되는 건가요? 상대가 안 갚겠다고 버티면 소용없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기한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직접 준비하려 하시는 상황이시군요.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카톡까지 읽고 답이 없으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에 적합합니다. 이체내역과 "12월까지 갚겠다"는 카톡이 있으니 채권 관계가 문서로 남아 있고, 금액과 지급 시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신청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입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둘째, 청구취지(=얼마를 언제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지)입니다. 셋째, 청구원인(=왜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즉 돈을 빌려준 경위)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증거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3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실제로 건너간 사실을, "올해 12월까지 꼭 갚겠다"는 카톡은 빌린 사실과 변제 약속을 함께 보여 줍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체내역과 변제 약속 대화가 함께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짚어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대로 정식 재판(=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안 갚겠다고 버티며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니, 처음부터 증거를 탄탄히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됩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증거를 정리하세요. 작년 3월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 거래내역서로 출력하고, "12월까지 갚겠다"는 카톡은 날짜가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해 저장하십시오.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지급명령(독촉)"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금 1,500만 원과 지연이자, 독촉절차 비용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청구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이체내역과 카톡을 소명자료로 첨부합니다.
  4.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주소를 모르면 사실조회나 보정 절차가 필요하니, 접수 전에 확인해 두시면 송달이 빠릅니다.
  5.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멸시효는 대여금 반환청구권 기준 10년이지만, 시간을 끌수록 상대의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 접수와 별도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을 묶어 두면 나중에 돈을 실제로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쳐 명령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곤란해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니 압류로 바로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체내역과 카톡이 있는 질문자님 사안은 지급명령을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전환되니, 처음부터 증거를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병행하십시오. 막막하시겠지만 순서대로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현행 법령 기준의 일반적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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