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0.06|읽기 9분|조회 0

알바비 청구소송, 떼인 임금 받아내는 법적 절차 총정리

떼인 알바비,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부터 지급명령·소액소송까지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유

의뢰인: "알바 끝났는데 사장님이 마지막 달 월급을 안 줘요. 금액도 크지 않은데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변호사: "금액이 작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비 청구소송만 떠올리실 게 아니라, 노동청 진정부터 함께 보셔야 해요."

알바비 청구소송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일한 대가를 못 받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내 노동의 대가를 떼이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임금체불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알바비를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알바비 청구소송이란? — 개념부터 쉽게

알바비 청구소송이란,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일한 대가)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로 받아내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은 다 했는데 돈을 안 주니, 법원의 힘을 빌려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임금체불을 형사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민사적 수단(지급명령, 소액소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바도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그대로 받습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알바는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일한 모습(출퇴근, 지시, 종속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임금체불은 민사 청구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핵심은 제109조 제2항입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체불 임금을 다 받고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바로 이 구조가 근로자에게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 고소의 압박만으로 사장이 밀린 돈을 내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알바비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근로자성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종속적으로 일했는지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매장 업무 수행
근로 제공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근무표, 출퇴근 기록, CCTV
임금 미지급약정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음3개월 중 마지막 달 미지급
청구 주체해당 근로자 본인본인 또는 대리인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은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진짜 독립적으로 일한 외주라면 임금이 아니라 용역대금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오해가 잦은 것이 수습·주휴수당입니다. "수습이라 돈 안 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다 채웠다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흔한데, 못 받은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청구액이 생각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 관해, 계약의 형식이 고용·도급·위임 중 무엇이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임금체불의 고의(=죄를 범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그 책임을 면하려면 체불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돈이 없었다"는 변명만으로 형사책임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 이미지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알바비를 받는 길은 민사와 형사, 행정(노동청) 세 갈래가 있고 보통 함께 씁니다. 각 수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노동청 진정지급명령소액심판 소송
목적체불 확인·압박, 형사 처벌빠른 집행권원 확보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비용무료저렴(인지·송달료 소액)소가의 0.5% 인지 등
대상 금액제한 없음제한 없음3천만 원 이하
상대 다툼 시검찰 송치 가능이의 시 소송 전환변론 거쳐 판결
강제집행직접 불가확정 시 가능확정 시 가능

실무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사장이 그래도 안 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걸어 집행권원을 만든 뒤 사장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소득·재산이 없는 영세 사업주라면 대지급금 제도(=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알바비 청구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일했다"와 "얼마를 못 받았다"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사실관계는 분명한데 증거 형태가 부족해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
근로 사실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없으면 카톡·업무 지시 메시지로 대체
임금 약정시급·월급을 적은 공고, 문자채용 공고 캡처도 유효
실제 근무 시간포스기 로그, CCTV, 동료 진술근무 시작·종료 시각이 드러나게
미지급 사실급여 통장 내역, 사장과의 대화"다음 주에 주겠다"는 문자도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장이 직접 "미안하다, 곧 주겠다"고 인정한 문자나 녹음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제3자들만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퇴사 전, 계정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미리 확보해 두세요.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증거 확보계약서·근무기록·통장내역·대화 정리퇴사 전 미리 확보
2. 내용증명 발송미지급 임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시효 중단·압박 효과
3. 노동청 진정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온라인(고용24)으로도 가능
4. 조사·시정근로감독관이 양측 조사, 지급 지시안 주면 체불확인서 발급·검찰 송치
5. 민사 신청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제기체불확인서를 증거로 활용
6. 강제집행확정 후 압류·추심 등 집행사전 가압류로 재산 보전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노동청은 형사·행정 절차라서 직접 돈을 받아 주지는 못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전과 위험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민사로 넘어가 집행권원을 만드는 것이 정석입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알바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계약서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일한 사실만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장의 또 다른 법 위반입니다.

Q. 금액이 30만 원인데 소송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지급명령 비용도 저렴합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형사 압박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받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Q. 사장이 "가게가 망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재산이 없어도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했더라도 사업주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Q.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도 함께 청구되나요?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밤 10시 이후 근무 시 야간가산수당 등 못 받은 법정수당을 모두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알바비 청구소송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만 증명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써야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니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떼인 임금은 자존심의 문제이자 정당한 권리입니다. 절차의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근로자성 판단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