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2|읽기 5분|조회 0

운전면허 정지처분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집행되나요?

면허정지처분 두 개가 겹치면 합산 집행이 원칙입니다. 집행개시일 확인과 90일 행정심판 기한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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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 정지처분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집행되나요?

저는 작년 가을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벌점이 쌓여서 벌점 초과로 또 정지처분 40일을 통지받았습니다. 두 처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날아와서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100일 정지와 40일 정지를 더해서 140일을 운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긴 쪽 하나만 집행되는 건가요? 둘 다 따로따로 집행된다면 면허증은 언제 돌려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니 담당자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더 불안합니다. 혹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생업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 100일, 벌점 초과로 정지 40일 처분이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집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생업에 차가 꼭 필요하신데 기간 계산도 안 되고 담당자마다 말이 달라 하루하루 급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의 면허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각각 따로 집행되며, 기간은 합산(이어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00일과 40일을 더한 14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 시점과 통지 순서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통지서의 집행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 부과돼 정지 100일에 해당하고, 신호위반·속도위반 등 누산 벌점이 기준(1년간 121점 등)을 넘으면 별도의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각각 독립된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별개의 처분). 둘째, 각 처분마다 집행개시일과 집행기간이 따로 정해진다는 점. 셋째, 행정처분은 하나로 흡수되지 않고 순차로 집행되는 것이 실무 운용이라는 점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음주운전 정지 100일 처분을 먼저 받으셨고, 그 뒤 벌점 초과로 정지 40일 처분을 통지받으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두 처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날아왔다면 집행 기간이 일부 겹쳐 실제 운전정지 기간이 140일보다 짧아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개시일이 같은 날이라면 긴 처분 안에 짧은 처분이 흡수되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통상 각 처분의 집행개시일이 다르게 잡히면 앞 처분이 끝난 뒤 뒤 처분이 이어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140일 가까이 운전을 못 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담당 경찰관마다 설명이 엇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집행개시일 산정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별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독립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두 처분의 통지서(결정통지서·처분사전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각각의 집행개시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십시오. 집행 날짜가 같은지 다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이 아니라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집행 방식을 문의해 답변을 받아 두십시오. 전화보다 서면 답변이 근거가 됩니다.
  3. 음주운전 처분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4. 생업상 차가 꼭 필요하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생계형 감경 사유(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므로,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함께 '이의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으로 인한 정지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처분기간이 일부 감경되는 제도도 있으니 교육 이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처분 중 음주 부분은 다투고, 벌점 부분은 교육으로 줄이는 식으로 나눠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마무리

겹친 두 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각각 집행되며 기간이 이어지므로 집행개시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90일의 행정심판 청구기한과 생계형 감경·교육 이수를 함께 챙기시면 운전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날짜 계산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 처분 통지서와 벌점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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