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6|읽기 5분|조회 1

오픈채팅에서 "가만 안 둔다"고 한 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오픈채팅에서 받은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다 안다"는 메시지,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지 요건과 절차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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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픈채팅에서 시비 붙은 사람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얼마 전 취미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견 차이였는데, 상대가 점점 흥분하더니 1대1 채팅으로 저에게 "너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3~4개 연달아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상대의 닉네임과 프로필밖에 모르고, 실제로 제 신상을 아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디 사는지 다 안다"는 말을 듣고 나니 며칠째 잠도 잘 못 자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대화 내용은 전부 캡처해 뒀습니다. 이 정도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홧김에 한 말이라고 넘어가야 하나요? 신고하면 상대가 누군지 찾을 수는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다 안다"는 메시지를 받고 며칠째 불안해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군요. 밤 11시에 그런 문자를 연달아 받으셨으니 많이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받으신 메시지는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디 사는지 다 안다"는 말과 "가만 안 둔다"는 말이 함께 온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넘어, 상대가 질문자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가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렸을 것. 둘째, 그 해악이 상대가 실제로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 셋째, 그 내용이 사람이 겁을 먹을 만한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실제로 해를 끼칠 마음이 있었는지, 실행이 가능했는지와 무관하게, 겁을 먹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알린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홧김에 한 말"이라는 변명은 그 자체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안 둔다"는 말만 있었다면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여기에 더해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을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에 연달아 3~4개 받으셨습니다. 신상을 알고 있다는 말이 붙으면, 이는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해 두셨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질문자님의 집 주소를 아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허풍이었다, 겁줄 마음이 없었다"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신상을 안다는 표현과 위협 문구가 결합된 경우 수사기관도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대화 내용을 캡처만 하지 마시고, 상대 닉네임과 프로필, 대화 날짜·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다시 저장해 두십시오. 오픈채팅 특성상 방이 없어지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백업이 중요합니다.
  2.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에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상대를 닉네임밖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경찰이 통신사와 플랫폼에 대한 수사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합의 여부는 나중 문제이니, 지금은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로 위협 메시지가 오면 답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반복될수록 상대에게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협박으로 인해 불안 증세로 병원을 다니셨다면 진단서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스토킹처럼 계속 접근하려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가 반복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어디 사는지 다 안다"는 말과 위협 문구가 함께 온 이번 메시지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화 캡처를 잘 보존하시고 처벌 의사를 밝혀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참으며 잠 못 이루실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화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성공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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