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댓글로 욕먹었는데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40명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으로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와 증거 확보, 고소기간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
오픈채팅방 댓글 욕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취미 모임으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40명 정도 되는 방입니다. 지난주에 모임 일정 문제로 저와 지인 A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A가 단체방 화면에 대놓고 저를 향해 "머리에 뭐가 들었냐", "이런 XX는 처음 본다", "상종 못 할 인간"이라고 욕설을 계속 올렸습니다.
제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은 아니고 제 닉네임으로 참여 중인데, 방 안에서는 다들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면을 전부 캡처는 해 뒀습니다. 그런데 A는 다음 날 그 메시지 몇 개를 삭제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닉네임이라서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40명 규모의 오픈채팅방에서 지인 A로부터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욕설을 들으신 상황이군요. 화면을 보면서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과 모욕이 함께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닉네임이라는 점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방 안 사람들이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피해자 특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욕적 표현입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40명이 있는 단체방에서 "이런 XX는 처음 본다", "상종 못 할 인간" 같은 표현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경멸적 표현이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단체 채팅방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인원이 많고 대화가 공개된 방일수록 공연성 판단이 수월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성입니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어서 걱정하시는데, 대법원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한 경우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방 안 사람들이 그 닉네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이 부분은 해결됩니다. 다만 A가 다음 날 메시지 몇 개를 삭제한 점 때문에, 미리 캡처해 두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이미 확보하신 캡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욕설 내용, 작성자 닉네임,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A가 삭제한 메시지가 있으므로, 다른 방 참여자에게 부탁해 같은 화면 캡처를 추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그 닉네임이 A라는 점, 그리고 방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과거 대화, 프로필 등)를 함께 정리하세요.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순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만 생각하고 민사를 놓치는 분이 많은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 대응이 더 탄탄해집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섞인 표현이 아니라 경멸적 욕설이어야 한다는 실무 기준은 두 절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40명 단체방에서의 반복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이라도 특정만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캡처 자료를 잘 보존하시고 6개월 고소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특정성과 공연성 입증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