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1심 선고 전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처벌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초범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질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저는 한 달 전에 지역 맘카페에서 어떤 가게 사장 A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환불 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댓글에 "이 집 사장 손님 돈 떼먹는 사람, 다들 조심하세요"라고 세 번 정도 글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꽤 되는 글이라 많은 사람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제가 쓴 글이 사실 완전히 거짓은 아니고, 실제로 환불을 안 해줘서 쓴 건데요. A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지인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해도 전과가 남나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맘카페 댓글 문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출석 요구까지 받으신 상황이군요. 밤잠을 못 이루실 만큼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 못 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어 A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깎아내리려는 의도). 둘째, 정보통신망에 공개적으로 올렸을 것(=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 셋째,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맘카페에 "손님 돈 떼먹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세 번 올리셨고, 조회수가 많은 게시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올린 점, 가게 사장 A를 특정할 수 있는 점에서 공연성과 대상 특정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점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시고 실제 환불 분쟁이라는 배경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점은, 설령 사실이 일부 맞더라도 "돈 떼먹는 사람"처럼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반복해 올린 점은 비방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내용이 사실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사실적시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대법원도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다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본인이 올린 글 전체와 환불 분쟁 당시의 카톡·문자·주문내역을 모두 캡처해 보존하세요. 공공의 이익 주장과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A와의 합의는 가급적 수사 초기, 즉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 합의금 500만 원은 글의 수위·게시 기간·조회수 등을 따져 조정 여지가 있으니, 무조건 응하기보다 적정선을 협의하세요.
- 합의가 어렵다면 반성문, 게시글 삭제 사실, 초범인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 효력이 있으니, 그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A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민사)를 해올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때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를 함께 넣으면 민사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불을 끝내 받지 못하셨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두 사안을 분리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1심 선고 전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처벌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시니 지금 바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올리신 글과 환불 분쟁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합의 전략과 출석 대응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