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고소 비용, 얼마 들고 어떻게 진행될까 — 실무 총정리
권리행사방해죄 고소 비용과 성립 요건, 접수 절차, 판례, FAQ를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제 차를 담보로 잡힌 사람이 몰래 그 차를 다른 데로 빼돌렸어요.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먼저 그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고소 비용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고소 비용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내가 정당하게 가진 권리를 누군가 방해해서 억울한 상황일 겁니다. 담보로 잡은 물건, 빌려준 물건, 점유하던 물건을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숨겨서 속이 상하셨을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로 드는 비용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란? — 개념부터 쉽게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대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빼앗거나 숨기거나 망가뜨려서 그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물건인데, 그 물건에 남의 권리(담보권, 임차권, 점유권 등)가 걸려 있을 때, 내가 그 권리를 못 쓰게 방해하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A가 자기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맡겨 놓고, 어느 날 그 차를 당사자 모르게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다고 해 봅시다. 이때 차는 A 소유이지만 B에게 담보권이 있으니, A는 B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반드시 '자기 소유' 물건이어야 성립합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이고, 자기 물건에 걸린 남의 권리를 방해해야 이 죄가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소유 관계를 헷갈려 엉뚱한 죄로 고소하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단어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취거(取去)'는 가져가는 것, '은닉'은 숨기는 것, '손괴'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입니다. 즉 남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거나, 남에게 담보권 같은 권리가 걸려 있는 내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 외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행사방해죄에는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준용됩니다(형법 제344조·제328조 준용 구조). 가까운 친족 사이의 범행은 형이 면제되고, 먼 친족 사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가 나거나 불송치됩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자기의 물건 | 가해자 본인 소유여야 함. 남의 물건이면 절도·횡령 | 내 명의 자동차, 내 소유 기계 |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 남이 점유 중이거나 담보권·임차권 등 권리가 걸림 | 저당 잡힌 차, 빌려준 장비 |
| 취거·은닉·손괴 |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담보물을 몰래 다른 곳으로 이동 |
| 권리행사 방해 | 실제로 상대가 권리를 못 쓰게 된 결과 또는 위험 |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확보 못 함 |
| 고의 |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했을 것 | 권리 존재를 알고도 처분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소유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물건이 가해자 소유가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미 매매로 남에게 넘어가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그 차를 가져가도 이 죄가 아니라 다른 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오해가 잦은 것은 '타인의 점유'가 정당한 점유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으로 남의 물건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 물건을 되찾아 온 경우라면, 그 점유는 보호받는 점유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경계선을 놓치고 고소했다가 불송치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반드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문제의 물건이 피고인 소유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소유 관계 입증이 이 죄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내가 실제로 돈 내고 산 차"라고 주장해도, 등록 명의나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은, 명의신탁 등으로 대외적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물건은 그 물건을 처분한 사람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때는 법률적으로 누가 소유자인지를 따져 봐야 하며, 이 부분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즉 검사가 소유 관계와 방해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실 전부 성립한다고 편을 들어드리면 상담은 수월하지만,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 관계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 정직하게 짚어 드려야 합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비슷해 보이는 재산 범죄와의 비교입니다.
| 구분 |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 절도죄 (형법 제329조) | 횡령죄 (형법 제355조) |
|---|---|---|---|
| 물건 소유자 | 가해자 본인 소유 | 타인 소유 | 타인 소유(위탁받아 보관) |
| 핵심 행위 | 취거·은닉·손괴로 권리 방해 | 타인 재물 가져감 | 보관물 임의 처분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친족상도례 | 적용 | 적용 | 적용 |
| 공소시효 | 7년 | 7년 | 7년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수단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물이나 점유물을 처분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청해 민사 판결 없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 관계와 권리 존재, 방해 행위를 각각 증거로 채워 넣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억울함은 분명한데 서류가 부족해 불송치되는 사건이 많다는 점입니다.
| 입증 대상 | 필요한 증거 | 확보 요령 |
|---|---|---|
| 물건이 가해자 소유 |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 등록 명의와 실소유 관계를 함께 확보 |
| 내 권리 존재 | 담보계약서, 근저당 서류,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 권리 발생 시점이 드러나야 함 |
| 점유 사실 | 인수증, 보관 사진, 위치 기록 |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확인 |
| 취거·은닉·손괴 | CCTV, 차량 위치 조회, 목격자 진술 | 이동·처분 시점 특정 |
| 가해자 고의 | 내 권리를 알렸던 문자·카톡·내용증명 | 권리 존재를 알고도 처분했음을 입증 |
실무 팁을 짚겠습니다. 첫째, 권리 존재를 미리 알렸다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이 차에는 제 담보권이 걸려 있으니 처분하지 마세요"라는 문자 한 통이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 캡처나 사진은 날짜가 드러나게 남기고, 위법하게 남의 집에 들어가 촬영하는 등 위법수집증거는 오히려 불리하니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유 관계가 복잡하면 초기에 변호사와 정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증거·권리관계 정리 | 소유·권리·방해 행위 자료 확보 | 소유 관계 확인이 최우선 |
| 2.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친족관계면 친고죄 여부 확인 |
| 3. 고소인 조사 | 진술조서 작성 | 권리 내용과 방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
| 4. 피의자 조사 | 가해자 소환·조사 |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되는 단계 |
| 5.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이 혐의 판단 |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
| 6. 검찰 처분·재판 | 기소·약식·불기소 결정 | 불기소 시 항고 가능 |
이 지점에서 많이 물으시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정리하면 고소장 접수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데 인지대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본인 직접 진행 시: 접수 비용 없음. 등록원부 발급 등 서류 실비 수천 원~수만 원 정도.
-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길 경우: 사안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이 통상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며, 소유 관계가 복잡하거나 재판까지 갈 경우 성공보수가 별도로 붙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민사 병행 시: 손해배상 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고소도 돈이 드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접수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리관계 입증이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다 불송치되면 오히려 시간과 감정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 초기 상담만큼은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고소장 접수에 비용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서류 발급 실비나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죄는 물건 소유 관계가 핵심 쟁점이라,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송치될 위험이 큽니다. 최소한 초기 상담은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가 제 친척인데 처벌할 수 있나요?
친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은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상대가 물건을 팔아 버렸는데 늦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그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분 시점과 상대가 제 권리를 알았다는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셔야 합니다.
Q. 형사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나요?
형사 절차만으로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을 함께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권리행사방해죄 고소 비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무료이지만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든다는 것, 이 죄는 반드시 가해자 '자기 소유' 물건이어야 성립한다는 것, 그리고 소유·권리관계와 상대의 고의를 증거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가진 권리를 방해당하면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소유 관계와 권리 존재를 제대로 입증하면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 줍니다. 사안마다 소유 관계와 친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