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1|읽기 5분|조회 0

과실치상으로 조사받았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과실치상 조사 후 결과는 보통 1~3개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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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실치상 조사받고 왔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저는 한 달 전쯤 ○○시 한 상가 복도에서 뛰어오다 앞에 서 있던 어르신과 부딪혔습니다. 그분이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됐다고 하셔서, 제가 바로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같이 갔습니다. 치료비 일부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주 전에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다 썼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고라고 설명했고, 상대방도 처음엔 합의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조사받은 지 2주가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결과는 보통 언제쯤 나오는지,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복도에서 어르신과 부딪혀 손목 골절이 발생했고, 과실치상으로 조사까지 받으신 뒤 결과를 기다리느라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조사만 받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누구나 초조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실치상 사건의 처리 결과는 보통 조사 완료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수와 담당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처럼 2주 정도 지난 것은 전혀 늦은 것이 아니니, 우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실치상은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형법 제2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을 것(=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둘째, 그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을 것(=상해의 발생). 셋째,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사고 직후 직접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하셨고, 치료비 일부도 부담하셨습니다. 이는 과실의 정도를 떠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중요한 사정으로, 검찰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가 복도에서 뛰어오다 부딪혔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과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합의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에 훨씬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도 과실범의 성립에서 행위자가 구체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조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의미입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119 신고 기록, 병원 동행 사실, 치료비를 보낸 이체내역을 모두 캡처해 보관하세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톡(합의 얘기가 오갔던 대화 포함)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보관하세요. 질문자님이 합의를 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3.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조서에 적힌 사건번호나 접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촉이 아니라 정상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4. 상대방이 카톡을 읽고 답이 없다면, 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한 합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세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금전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상가 측 보험이 있다면 활용해 배상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피해가 전보되면 합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마무리

과실치상 결과는 보통 1~3개월 안에 나오며, 2주 경과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지금 합의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비 부담과 병원 동행처럼 잘 대응해 오셨으니, 조금만 더 차분하게 마무리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합의와 처분 대응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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