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고소, 전치 2주 접촉사고에서 실익이 있나요?
전치 2주 자전거 접촉사고, 과실치상 고소 실익이 있는지 결론과 증거·절차를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자전거 사고 과실치상 고소 실익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지난달 초, 공원 산책로를 걷던 중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손목을 짚으면서 넘어졌는데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로 지금까지 약 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미안하다며 연락처를 주고 갔는데, 그 뒤로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처음엔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치료비 얘기를 꺼내니 "내가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니고 네가 갑자기 멈춘 거 아니냐"며 발뺌을 합니다. 현장 CCTV는 공원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들었고, 당시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저분 자전거가 과속했다"고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접촉사고로 과실치상 고소를 해도 실익이 있을까요?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산책로에서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에 부딪혀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치료비 얘기에 발뺌하며 문자도 읽고 답을 안 하는 상황이시군요.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실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치 2주라도 상해 진단이 나왔고, 과속으로 인한 충돌 정황이 있어 과실(=부주의)과 상해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자체가 합의금 협상의 지렛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지 않음)이 있을 것. 둘째, 그 부주의로 상해라는 결과가 생겼을 것. 셋째, 부주의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가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자전거가 부딪혔다는 점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전치 2주 진단서와 40만 원의 치료비 영수증은 상해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행인 한 분이 "저분 자전거가 과속했다"고 말한 정황은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원 관리사무소의 CCTV까지 확보되면 충돌 경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이 "네가 갑자기 멈춘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보행자의 급정지 등 피해자 과실이 섞이면 경찰이 과실 비율을 따지려 합니다. 그래서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상대방의 과속·부주의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과실범에서는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공원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자동 삭제되므로 가장 급합니다.
-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전부 모아 두세요.
- 목격한 행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진술서나 메시지라도 받아 두시고, 어렵다면 그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상대방이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은 정황과 사고 직후 "미안하다"고 한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존하세요.
- 이상의 자료를 정리해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치료비 40만 원과 위자료는 민사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소송을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마무리
전치 2주라도 과속 충돌 정황과 진단서가 있어 과실치상 고소의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여서 CCTV와 목격자 확보가 합의 협상의 힘이 됩니다. 단순한 접촉으로 보여도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실익과 합의 전략을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