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하나의 신청서로 묶으면 인지대는 한 번만, 송달료만 조금 늘어납니다. 비용 절감 신청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압류 비용이 더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A에게 2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작년에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A가 월급이나 재산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A가 B회사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고, 또 거래하는 C은행 예금, 그리고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임대인 D)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이렇게 돈을 받을 상대(제3채무자)가 B, C, D 세 곳이나 되면 그만큼 비용도 세 배로 드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묶어서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달료도 더 나온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비용을 아끼면서 세 군데를 다 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확정판결까지 받으셨는데도 지인 A가 재산을 내놓지 않아, B·C·D 세 곳의 채권을 한꺼번에 압류하려니 비용이 세 배로 늘까 걱정이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라 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하나의 신청서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는 신청 건당 부과되므로 제3채무자 수만큼 세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보내야 해서 상대 수가 늘면 그만큼 조금씩 올라갑니다. 즉 비용이 비례해서 세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와 제229조(추심명령)에 근거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첫째,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질문자님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누구에게 받을 어떤 돈인지 명확히 적는 것). 셋째,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압류 결정을 확인하는 집행정보 비용 등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채권압류·추심 신청 1건당 4,000원으로 정액입니다. 제3채무자가 늘어도 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B회사의 공사대금, C은행 예금, 임대인 D에 대한 전세보증금까지 세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리한 점은 이 세 채권을 하나의 신청서에 각각 특정해 적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지대 4,000원은 한 번만 들고, 송달료만 상대 수에 따라 더 붙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여러 채권을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기나 질문자님이 집을 비워 주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 당장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예금은 압류 시점에 잔액이 적으면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받을 채권이라도 발생이 상당히 확실하면 압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세 채권을 모두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확정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으세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의 기본 서류입니다.
- B·C·D 세 곳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받을 채권의 내용(공사대금·예금·전세보증금)을 하나의 신청서에 각각 특정해 적으세요.
- 신청서는 채무자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 4,000원과 제3채무자·채무자 수에 맞춘 송달료를 함께 납부하세요.
-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A의 예금·급여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년 전 빌려주고 작년에 판결을 받으셨으니 여유는 있으나, 시효 중단을 위해서도 압류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압류만으로 부족하면 A의 다른 재산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 추심이 지연되면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하나의 신청서로 묶을 수 있어 인지대는 한 번만 들고, 송달료만 조금 늘어납니다. 세 채권을 모두 걸어 두는 편이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확정판결문과 세 곳의 채권 정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신청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