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6|읽기 5분|조회 0

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비용이 늘어나나요?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하나의 신청서로 묶으면 인지대는 한 번만, 송달료만 조금 늘어납니다. 비용 절감 신청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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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압류 비용이 더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A에게 2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작년에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A가 월급이나 재산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A가 B회사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있고, 또 거래하는 C은행 예금, 그리고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임대인 D)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이렇게 돈을 받을 상대(제3채무자)가 B, C, D 세 곳이나 되면 그만큼 비용도 세 배로 드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묶어서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달료도 더 나온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비용을 아끼면서 세 군데를 다 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확정판결까지 받으셨는데도 지인 A가 재산을 내놓지 않아, B·C·D 세 곳의 채권을 한꺼번에 압류하려니 비용이 세 배로 늘까 걱정이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라 더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하나의 신청서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는 신청 건당 부과되므로 제3채무자 수만큼 세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보내야 해서 상대 수가 늘면 그만큼 조금씩 올라갑니다. 즉 비용이 비례해서 세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와 제229조(추심명령)에 근거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첫째,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질문자님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누구에게 받을 어떤 돈인지 명확히 적는 것). 셋째,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압류 결정을 확인하는 집행정보 비용 등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채권압류·추심 신청 1건당 4,000원으로 정액입니다. 제3채무자가 늘어도 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B회사의 공사대금, C은행 예금, 임대인 D에 대한 전세보증금까지 세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리한 점은 이 세 채권을 하나의 신청서에 각각 특정해 적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지대 4,000원은 한 번만 들고, 송달료만 상대 수에 따라 더 붙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여러 채권을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기나 질문자님이 집을 비워 주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 당장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예금은 압류 시점에 잔액이 적으면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받을 채권이라도 발생이 상당히 확실하면 압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세 채권을 모두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확정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으세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의 기본 서류입니다.
  2. B·C·D 세 곳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받을 채권의 내용(공사대금·예금·전세보증금)을 하나의 신청서에 각각 특정해 적으세요.
  3. 신청서는 채무자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 4,000원과 제3채무자·채무자 수에 맞춘 송달료를 함께 납부하세요.
  4.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A의 예금·급여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5.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년 전 빌려주고 작년에 판결을 받으셨으니 여유는 있으나, 시효 중단을 위해서도 압류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압류만으로 부족하면 A의 다른 재산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 추심이 지연되면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하나의 신청서로 묶을 수 있어 인지대는 한 번만 들고, 송달료만 조금 늘어납니다. 세 채권을 모두 걸어 두는 편이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확정판결문과 세 곳의 채권 정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신청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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