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5|읽기 5분|조회 1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를 각자 따로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는 각자 따로 해야 합니다. 한 명과의 합의가 나머지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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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 가해자가 3명인데 합의를 각자 해야 하는 건가요?

지난달 15일 밤에 술집 앞에서 처음 보는 남자 3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저를 밀쳤고, 나머지 두 명이 같이 때려서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CCTV도 있고 현장에 있던 친구가 휴대폰으로 일부를 찍어 놨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셋 다 신원이 나왔는데, 그중 한 명만 먼저 저에게 연락해서 3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나머지 두 명은 연락조차 없습니다. 궁금한 건, 제가 이 한 명하고만 합의를 하면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명과 각각 따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 한 명하고 섣불리 합의했다가 나머지한테 불리해질까 봐 겁이 납니다. 치료비랑 위자료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처음 보는 남자 3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시고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까지 받으셨다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가해자 각자와 따로 하셔야 합니다. 한 명과 합의하셨다고 해서 나머지 두 명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락 온 한 명과만 서둘러 합의하시면 질문자님께 손해가 될 수 있으니, 셋 전체를 놓고 전략을 세우신 뒤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면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이 됩니다. 상해까지 입히셨으니 상해(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공동범 가중이 더해져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2명 이상이 함께 폭력을 행사했을 것(=공동으로 가담). 둘째, 가해자들이 서로의 행동을 알면서 같이 했을 것(=공동가공의 의사). 셋째,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공동상해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해·공동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자체는 진행됩니다. 합의는 각 가해자의 형을 줄여 주는 사정일 뿐이라, 한 명과의 합의가 다른 가해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현장 CCTV가 있고, 친구분이 휴대폰으로 일부 장면을 찍어 두셨으며, 전치 4주 진단서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영상과 진단서가 함께 있는 경우 가해자 전원의 혐의 입증이 매우 수월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밀친 한 명과 실제로 때린 두 명의 가담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은데, 각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특정해 두어야 세 명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면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도 전체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밀치기만 한 사람도 상해 결과 전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CCTV 영상과 친구분의 휴대폰 촬영본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세요.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지니, 경찰을 통해 즉시 확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전치 4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코뼈 골절 관련 진료기록을 모아 두세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연락 온 한 명과의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해 두세요. 300만 원 합의 제안도 증거입니다.
  4.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을 하실 때, 세 명 각자의 행동을 구분해서 진술하세요. "누가 밀쳤고 누가 때렸다"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5. 섣불리 한 명과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합의서 문구에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권리는 유보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처벌과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라, 세 명이 함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질문자님은 셋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 한 명과 합의하셔도 나머지 두 명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별도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합의는 각자와 따로 하시면 되고, 한 명과의 합의가 나머지 두 명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상·진단서가 모두 있으니 세 명 전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서둘러 결정하지 마시고, 확보하신 CCTV·진단서·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해자별로 합의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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