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7|읽기 4분|조회 0

차용증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여금 소송 준비

도장 찍힌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으면 대여금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와 지급명령·가압류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친구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만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2년 전쯤 대학 동창 지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 A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고, 다행히 차용증은 받아 두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3,000만 원, 이자 월 1%, 그리고 1년 뒤에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A가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처음엔 카톡으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돈은 제 계좌에서 A 계좌로 한 번에 이체했고 그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차용증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요? 혹시 A가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써준 거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년 전 동창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아 두셨는데,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록 카톡을 읽고 답조차 없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처럼 A가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함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적으로 써준 것"이라는 A의 주장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소비대차(=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계약)라고 하며, 민법 제598조에 근거합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문서가 증거가 되려면 그 문서가 진짜로 그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진정성립)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용증에 A의 이름과 도장이 있으면 A가 직접 썼다고 법이 일단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차용증에 3,000만 원, 월 1% 이자, 1년 후 변제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A가 직접 이름과 도장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제 계좌에서 A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한 내역까지 있어,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뒷받침됩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리한 점이라기보다 주의할 점은, A가 "형식적으로 써준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렇게 도장까지 찍힌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뒤집으려면 그 주장을 하는 A가 증거를 대야 합니다. 대법원도 서명·날인이 본인 것이면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기는 것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도장 찍힌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함께 있는 경우 대부분 원고가 이깁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차용증 원본을 훼손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본만 두지 마시고 원본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2. 3,000만 원 이체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 형태로 발급받아 두세요.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카톡 대화를 캡처하세요. A가 돈 받은 사실과 갚을 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정황이 되어 매우 유리합니다.
  4.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해 두면 좋습니다. 지급 독촉 사실이 남고, 이후 지연이자 계산의 근거도 됩니다.
  5.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지만, 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미루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이라면, 정식 소송보다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A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A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A 명의 계좌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마무리

도장 찍힌 차용증과 이체내역, 카톡 대화까지 갖추셨으니 증거는 충분합니다. "형식적"이라는 반박은 통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지급명령과 가압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