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기면 교통비나 일당도 상대방에게 청구되나요?
소송에서 이기면 교통비·일당·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는 범위와 한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쓴 교통비나 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작년에 지인 A에게 빌려준 1,800만 원을 못 받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가 세 번이나 날짜를 미루며 갚지 않아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니 변호사 선임비도 들고, 재판 때마다 법원이 다른 ○○시에 있어서 왕복 교통비가 한 번에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게다가 저는 일용직으로 일해서 재판 가는 날은 하루 일당 15만 원을 통째로 날립니다. 지금까지 상담하러 다니고 서류 떼느라 든 돈만 해도 2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빌려준 돈 받자고 이 비용을 다 떠안아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이런 교통비랑 일당, 변호사비도 A한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빌려준 1,8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교통비와 일당, 변호사비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 많이 억울하실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이기시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와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교통비는 일부 인정되고, 하루 일당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변호사비는 정해진 기준표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첫째, 인지대(=소장 낼 때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보내는 우편 비용)는 전액 인정됩니다. 둘째, 증인이나 당사자가 법원에 오가는 여비(=교통비)와 일당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법이 정한 기준 금액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셋째,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표에 따른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리한 점입니다. 1,800만 원 대여금 청구에서 전부 승소하시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액 A에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선임비 전부는 아니어도, 소송 목적 금액 1,800만 원을 기준으로 규칙 기준표에 따른 금액(대략 수십만 원 단위)까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때마다 나가는 왕복 4만 원 교통비는 실제 쓰신 돈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여비 기준에 맞춰 일부만 인정됩니다. 특히 하루 15만 원 일당은 "내가 일을 못 해서 못 번 돈"이라 소송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일당 부분을 가장 억울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서류 떼느라 든 20만 원도 소송과 직접 관련된 증명 서류 발급비 정도만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이 정한 한도 안의 비용만 상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으려면 증빙이 필수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법원 오갈 때의 교통비 영수증(대중교통 내역·주차 영수증 등)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 본안 소송(대여금 청구) 판결에서 이기시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것만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따로 내셔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몰라서 그냥 넘기는 분이 많으니 꼭 챙기십시오.
- 1,800만 원 대여금 자체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A가 세 번 변제를 미룬 정황이 있으니 더 지체하지 말고 소장부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다툼 없이 금액만 못 받는 상황이라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법원이 서류만 보고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을 먼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빠릅니다. 또 A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걸어 두셔야, 나중에 이기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승소 시 인지대·송달료·기준표 범위의 변호사비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교통비는 일부만, 일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절차대로 차근차근 챙기시면 됩니다. 영수증과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더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