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액 확정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어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변호사비와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인정 범위를 정리합니다.
질문
손해배상 청구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액 확정은 어떻게 받나요?
작년에 교통사고 관련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금액은 3,200만 원이었고, 다행히 올해 초 1심에서 대부분 인용되어 저희가 이겼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제가 낸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과 인지대, 송달료는 어디서 돌려받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두 번 정산 얘기를 꺼냈는데 읽고도 답이 없습니다. 판결에 소송비용 부담한다고 나왔으면 그냥 청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별도 절차가 있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변호사비 550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셨는데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만 믿고 계셨다가 정작 돈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따로 밟으셔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서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에서는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하고, "얼마인지"는 이 확정 절차로 따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것(질문자님은 항소 없이 확정되셨으니 충족됩니다). 둘째, 상환받을 소송비용의 계산서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낼 것. 셋째, 제1심 법원에 신청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호사 선임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질문자님은 3,200만 원)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 신청의 가장 기본 요건을 이미 갖추고 계십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실제 낸 영수증대로 대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불리하다기보다 미리 아셔야 할 점은, 변호사 선임비 55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소송 목적의 값이 3,200만 원인 경우 규칙상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550만 원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낸 돈과 인정되는 돈이 다르다는 점을 상담에서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약정하거나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규칙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변호사 선임 약정서, 세금계산서, 550만 원 이체내역,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모두 모으십시오. 이 자료가 소송비용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된 그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입니다.
- 카톡으로 두 번 정산을 요청했으나 읽고 답하지 않은 정황도 정리해 두십시오. 이후 상대가 임의로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 근거가 됩니다.
-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으로 확정하면, 그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확정된 소송비용도 주지 않으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채권도 재산이므로 방치하지 마시고 확정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비 550만 원은 규칙상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잘 모아두셨으니 절차만 밟으면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서 작성과 신청서 제출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훨씬 정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