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6|읽기 4분|조회 1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재결 때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면 재결 때까지 운전해도 되는지, 효력과 주의할 점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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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됐는데 재결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저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였고, 생업상 차가 꼭 필요해서 변호사 없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결정이 나왔으니 지금부터 재결 나올 때까지는 다시 운전해도 괜찮은 건지입니다. 혹시 집행정지만 된 거고 면허는 아직 취소 상태라서 운전하면 또 무면허가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경찰에 물어봐도 명확하게 답을 안 해주고요. 재결은 보통 두세 달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운전해도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직접 청구하셨는데,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받고도 운전해도 되는지 몰라 불안하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면, 재결이 있을 때까지는 운전하셔도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면허가 다시 살아 있는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를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결정은 이 중 "처분의 효력 정지"에 해당합니다.

효력 정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면허취소라는 처분의 효력이 결정 시점부터 정지되므로, 정지 기간 동안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취소됐던 면허가 재결 때까지 임시로 되살아납니다. 결정문에 적힌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문구가 바로 그 뜻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재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결정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운전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 점이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집행정지가 됐다고 본안인 행정심판까지 당연히 이긴다고 오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재결에서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순간부터 다시 면허취소 효력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운전하면 무면허가 됩니다.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본안 판단과는 별개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정지 인용이 곧 승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집행정지 결정문 원본을 차량에 보관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단속에 걸렸을 때 효력 정지 상태임을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2. 결정문에 적힌 효력 정지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재결 시)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이 나는 순간 운전을 멈춰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3. 본안인 행정심판 준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경위, 생계상 차량 필요성, 반성 자료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재결 결과는 반드시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고, 취소 처분이 유지된다는 재결이 나오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면허취소를 110일 정도의 면허정지로 줄여달라는 감경 주장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은 감경 사유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집행정지가 인용된 지금부터 재결 때까지는 운전하셔도 됩니다. 다만 재결에서 취소가 유지되면 그 즉시 면허취소 효력이 되살아나니 운전을 멈추셔야 합니다. 생업 때문에 많이 걱정되셨을 텐데, 본안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감경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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