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감경받았는데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또 줄일 수 있나요?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은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일수를 또 줄일 수 있는지, 중복 감경 가능 여부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질문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감경받았는데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또 줄일 수 있나요?
저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다행히 취소가 아니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또 줄여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미 행정심판으로 한 번 감경을 받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교육)을 받으면 110일에서 또 20일을 추가로 빼주는 건가요? 아니면 심판으로 한 번 줄였으니 교육 감경은 중복으로 안 되는 건가요? 생계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받으신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또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하루가 급하실 텐데, 핵심만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은 것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 교육) 이수에 따른 감경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심판으로 정해진 110일 정지에 더해 교육 이수에 따른 추가 감경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감경은 도로교통법 제7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감경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째,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취소를 정지로 바꿔 준 것)입니다. 둘째,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감경(=법령이 정한 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줄여 주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으로, 정지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외에 권장교육 중 정지처분 감경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에서 20일을 추가로 줄여 줍니다. 이 두 감경은 적용 근거가 다르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사고 없음, 행정심판으로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받으신 상태입니다. 유리한 점은 이미 재결로 정지일수가 110일로 확정되었고, 여기에 교육 감경 20일은 별도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시면 90일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정지처분 감경교육은 처분이 확정되어 정지가 집행되는 상태를 전제로 신청·이수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나 재범 여부에 따라 교육 종류와 감경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더라도 신청 시점이나 교육 과정을 잘못 고르면 감경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대법원도 면허처분 감경은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관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해, 현재 110일 정지처분 상태에서 정지처분 감경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행정심판 재결서와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챙겨, 교육 신청 시 감경 대상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감경교육을 예약·이수하고, 이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교육 이수 후 감경된 정지일수가 전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경찰서에서 재확인하십시오.
-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해, 그 기간 중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정지 기간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미 행정심판 재결이 끝났으므로 추가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지만, 재결 내용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신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소송보다 교육 감경을 빨리 받아 정지일수를 줄이고 생업에 복귀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마무리
행정심판 감경과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은 별개 제도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교육 20일 감경으로 정지일수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과 교육 종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감경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재결서와 처분통지서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감경 가능 일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