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6|읽기 5분|조회 0

면허정지 통지 후 집행정지 안 받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인가요?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면허정지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없이 운전하면 정지 기간 중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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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정지 처분 통지 받았는데 이의신청하면 운전 계속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두 달 전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겹쳐서 벌점이 쌓였고, 지난달 초에 경찰서에서 40일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지 시작일은 이번 달 15일부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심판으로 다퉈 볼 생각이었는데, 지인 A가 "어차피 이의제기 넣으면 그동안은 운전해도 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정지 시작일이 지난 지금도 출퇴근 때 계속 차를 몰고 있습니다. 하루 왕복 4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집행정지라는 걸 따로 받아야 한다는 글이 보여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심판 청구서만 접수했지 집행정지 신청은 안 했거든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다닌 게 무면허운전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면허정지 시작일이 이미 지났는데 집행정지를 따로 받지 않은 채 출퇴근 운전을 계속하고 계셔서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지 시작일인 이번 달 15일 이후에 하신 운전은 무면허운전(정확히는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청구서만 접수한 것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그 신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기준). 완전히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이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 시점에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을 것(=정지 시작일이 지났을 것). 둘째, 그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것. 셋째, 본인이 정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고의)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이 정지 효력 자체를 멈추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지난달 초 40일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고, 정지 시작일이 이번 달 15일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 청구서만 냈을 뿐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15일부터의 운전은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통지서에 시작일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통지서 수령 여부인데, 질문자님은 수령이 확인되므로 고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지인 A의 말을 믿고 이의제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정황, 아직 단속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은 점입니다. 대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은 별도의 집행정지가 없는 한 청구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운전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오늘부터 즉시 운전을 멈추십시오. 하루 왕복 40분이라도 단속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위반이 됩니다.
  2. 이미 접수한 행정심판(또는 소송)에 더해,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접수하십시오. 이 결정을 받아야만 정지 시작일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통지서, 심판 청구 접수증, 지인 A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고의성 판단에서 참고자료가 됩니다.
  4. 혹시 15일 이후 운전 중 단속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일자와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5. 행정심판·소송의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정지 처분 자체가 억울하시다면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과중 여부를 다투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다투는 동안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점 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심판 청구만으로는 정지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15일 이후 운전은 정지 기간 중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운전을 멈추고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단순한 절차 오해로 더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통지서와 접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집행정지 신청과 정지 처분 다툼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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