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7|읽기 4분|조회 1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회사 차량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정지 기간 중 회사 차량 운행은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정지기간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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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회사 차량 운행이 필요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영업직으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2주 전 음주운전이 아닌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누적 벌점으로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받았고 다음 주부터 정지기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업무가 하루에도 ○○시 여러 거래처를 돌아야 하는 일이라서 회사 차량 운행을 못 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께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 솔직히 정지기간 40일 동안만 조심해서 회사 차를 몰면 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생계 때문에 정지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피해가 갈까 봐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으셨는데 영업 업무상 회사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해 고민이 크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 얼마나 답답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지기간 중에 회사 차량이든 자기 차량이든 운전하시면 "무면허운전(=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운전)"으로 별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조심하면 안 걸린다"는 생각은 절대 권해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정지기간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일 것. 둘째, 그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것.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회사 차량인지 본인 차량인지는 따지지 않고 성립합니다.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음주가 아니라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누적 벌점으로 40일 정지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은 유리합니다. 음주 전력이 없는 벌점 누적형은 아래에서 말씀드릴 정지기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정지기간이 시작된다고 통지서를 받으신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되면, 단순 벌점 문제가 무면허운전이라는 형사사건으로 번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렇게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이후 면허 재취득과 보험료에서 훨씬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정지처분 통지서와 처분 시작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직 정지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전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2.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 위반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줄여 줍니다. 벌점 누적형은 특히 효과가 큽니다.
  3. 생계형 운전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정지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정지기간 동안은 회사 차량 운행을 반드시 중단하고, 대체 인력이나 동승 이동 등 업무 조정을 팀장님과 미리 상의하세요.
  5. 교육 이수 확인서와 이의신청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 절차로는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점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정지기간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더하면 실제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지기간 중 회사 차량 운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니 절대 피하셔야 하고, 대신 교육 이수와 이의신청으로 기간을 줄이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90일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통지서와 벌점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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