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면허가 바로 살아나나요?
면허취소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판결 확정 시점에 면허가 회복되며, 소송 중 운전하려면 집행정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면허가 바로 살아나나요?
저는 3개월 전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를 5분 정도 이동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나왔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아예 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어서 면허가 없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소송에서 제가 이기면 그날부터 바로 면허가 살아나서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판결이 나도 따로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소송하는 동안에는 계속 운전을 못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배달 일이 막막해지신 상황에서,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이기면 면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맞지만, "판결 선고 그날 바로"는 아닙니다.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그때 비로소 면허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계속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첫째, 판결의 효력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취지). 즉 확정 시점에 면허가 되살아납니다. 1심에서 이겨도 상대방(지방경찰청장)이 항소하면 확정이 아니므로 그때까지는 운전이 안 됩니다.
둘째, 소송 중 운전 가능 여부입니다. 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운전을 하려면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측정되셨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해, 이 수치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것이 불리한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긴 경우 취소소송에서 처분 자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5분 정도 차를 이동시킨 경위, 배달 일이라는 생계 사정은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제재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 경위와 거리,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따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취소보다는 감경(정지로의 변경) 주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처분 통지서(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확인해 처분일과 취소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여기에 이의 절차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단속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대리운전 호출 기록, 통화·문자 내역, 이동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배달업 종사 증빙(사업자등록·수입내역)이 중요합니다.
- 당장 운전이 필요하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소송 중에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기한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주는 재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뒤에 행정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이 확정되어야 면허가 살아나고, 소송 중 운전하려면 집행정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겨 취소 자체는 쉽지 않으나, 감경을 노리는 행정심판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승산과 전략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