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될까요?
벌점 121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됐어도 행정심판 대상입니다. 생계형 구제로 감경을 노리는 현실적 전략과 기한을 짚어 드립니다.
질문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될까요?
저는 ○○시에서 소규모 배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달에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년 안에 벌점이 121점이 넘어서 면허가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같은 게 쌓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당장 일을 못 합니다. 벌점이 쌓인 건 제 잘못이 맞지만, 한꺼번에 취소까지 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어서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통지서에는 6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던데, 이런 벌점 초과 취소도 행정심판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제 사정으로 조금이라도 구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1년간 벌점 121점이 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셨는데,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 당장 일을 못 하게 되어 많이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도 행정심판 대상이 맞습니다. 면허 취소는 행정청(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 초과 취소는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취소 자체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고, 생계 등 사정을 들어 '감경'을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합니다. 1년간 누산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 이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은 다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셋째, 운전면허 취소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등이 쌓여 1년간 121점을 넘겨 취소되셨습니다. 벌점 산정 자체에 오류가 없다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신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고, 몸이 아픈 가족을 병원에 모셔야 하는 사정은 '생계형 운전자 구제'의 핵심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벌점 초과 취소라도 생계 곤란이 명확히 소명되면 취소 대신 110일 정지 등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음주운전·뺑소니 전력이 있거나 벌점이 지나치게 높으면 감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면허 취소에서 생계 등 개인적 불이익과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을 비교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자를 확인하세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통지서의 60일은 운전면허 관련 안내 기간이니, 넉넉히 보지 말고 서둘러 접수하셔야 합니다.
- 생계 소명 자료를 모으세요. 배달 일 관련 계약서나 소득 내역, 사업자 자료, 가족의 진단서·통원 기록, 다른 가족에게 운전할 사람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 과거 음주·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밝히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행정심판과 별도로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심판에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소송은 별개 절차이니 기간을 각각 챙기셔야 합니다.
■ 마무리
벌점 초과 취소도 행정심판 대상이 맞고, 생계와 가족 간병 사정은 감경을 구할 핵심 사유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조차 사라지니 서둘러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감경 가능성을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