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카톡 대화가 너무 많은데 다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할 때 카톡 대화 전부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대화를 맥락째 골라 내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기죄 고소 준비 중인데 카톡 대화가 너무 많아서 다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인 A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A와 주고받은 카톡이 정말 많은데,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내용,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서로 안부 묻는 잡담, 식당 추천, 가족 이야기 같은 사적인 대화가 훨씬 많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낼 때 이 카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캡처해서 내야 하나요? 대화가 수천 개라 다 캡처하면 수백 장이 나올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납니다. 반대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내면, 나중에 A가 "유리한 것만 골랐다"고 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어떤 걸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 삭제된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카톡이 수천 개나 쌓여 어디까지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군요. 고소를 앞두고 이 부분 때문에 손도 못 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톡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만 골라 내되, 앞뒤 맥락이 잘리지 않게 대화의 흐름 단위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핵심만 오려낸 조각"이 아니라 "핵심이 들어 있는 대화 한 덩어리"를 내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안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접근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속임수로 질문자님이 착오에 빠져 돈을 건네야 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편취 고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카톡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쓰이는데, 대화 맥락 전체를 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잘라 내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A가 돈을 빌려달라고 먼저 말한 내용과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카톡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000만 원 이체내역까지 있으면 돈이 실제로 건네진 사실은 다툼 없이 증명됩니다. 특히 A가 말한 투자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받은 돈을 다른 데 썼다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불리한 점은, 안부·식당 추천·가족 이야기 같은 사적인 대화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대화만 두고 보면 경찰이 단순 채무불이행(=빌린 돈을 못 갚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릴 때 A가 무슨 말로 안심시켰는지"가 드러나는 대화를 꼭 살려 내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빌리던 그 시점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 투자처를 설명한 대화,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 갚지 않겠다거나 연락을 피한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골라 캡처하세요. 이 네 덩어리가 핵심입니다.
- 캡처할 때 해당 대화의 앞뒤 몇 줄과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게 찍으세요. 맥락이 잘리면 "유리한 것만 골랐다"는 반박에 취약해집니다.
- 카톡 대화 내보내기(텍스트 파일) 기능으로 전체 대화를 파일로 저장해 따로 보관하세요. 원본 전체가 있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대화가 있으면 임의로 복원업체에 맡기기보다, 상대 휴대전화나 서버 기록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도록 고소장에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3,000만 원 이체내역, 통화기록을 함께 정리해 A의 주소지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작년 3월부터의 사안이라면 기간에는 여유가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사라질 수 있으니 증거 보존은 지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로 진행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A가 재산을 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에서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마무리
카톡은 전부가 아니라 핵심 대화를 맥락째 골라 내시고, 전체 대화 파일은 원본으로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빌릴 당시의 약속과 이체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천 개의 대화 앞에서 막막하시겠지만, 순서만 잡으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대화를 살리고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