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언제 받나요? 고소 후 연락이 없습니다
고소 후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언제 받는지, 연락이 없을 때 고소인이 할 수 있는 확인 방법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고소 후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합니다.
저는 지인 A에게 사기를 당해 두 달 전쯤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800만 원이고, 카톡 대화와 이체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접수할 때는 담당 수사관 배정되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벌써 60일이 넘도록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 보니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긴 했다는데, 지금 어느 단계인지, 피의자 조사는 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원래 수사 상황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건가요? 제가 통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건지, 혹시 사건이 그냥 묻히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를 사기로 고소하신 지 60일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사건이 묻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고소인으로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통지 시점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어, 질문자님이 먼저 통지 신청과 진행상황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처분한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에게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경찰 단계에서도 진행상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다음 시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둘째, 그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정 기간마다(실무상 약 1개월 단위) 진행상황을 알려줍니다. 셋째, 사건을 검찰로 넘기거나(송치), 불송치 결정을 하는 등 처분이 있으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두 달 전 피해 금액 1,800만 원에 대해 카톡 대화와 이체내역까지 첨부해 고소장을 접수하셨습니다. 증거를 갖춰 접수하신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객관적 자료가 붙은 사건은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는데도 60일 넘게 어떤 통지도 없었다는 점은, 통지 절차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통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 연락을 못 받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통지는 신청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이뤄지므로,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통지가 늦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기 성립 여부는 어디까지나 A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속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담당 경찰서에 '수사 진행상황 통지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방문·우편·형사사법포털(KICS) 전자민원으로 가능하며, 이후 진행상황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 본인 인증 후 접속하면 본인이 고소인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 조사 일정과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통화 내용은 날짜와 함께 메모로 남겨두세요.
- 처음 낸 카톡 대화와 이체내역 원본을 다시 백업해 두고, 추가로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 처분(송치·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고, 불송치 시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꼭 챙기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대여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는 민사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마무리
질문자님은 고소인으로서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니, 통지 신청과 형사사법포털 조회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없다고 사건이 묻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현재 수사 단계와 앞으로의 대응을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