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30|읽기 4분|조회 1

인스타 DM으로 "가만 안 둔다"고 한 것도 협박죄 되나요?

인스타 DM으로 받은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안다"는 메시지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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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스타 DM으로 "가만 안 둔다"고 받았는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2주 전쯤 인스타그램에서 지인 A와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서로 감정이 상했고, 그 뒤로 A가 제 인스타 DM으로 "너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같은 메시지를 세 번에 걸쳐 보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는 "길에서 마주치면 각오해라"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DM 캡처는 전부 해 뒀고, A의 계정 아이디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물리적으로 해를 입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홧김에 한 말이라고 넘기기엔 "어디 사는지 안다"는 부분이 너무 무섭고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이런 DM 내용만으로도 협박죄가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서 인스타 DM으로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안다"는 메시지를 세 번 받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물리적 피해가 없어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DM 캡처가 전부 남아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행위(=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내용이 일반인이라면 겁을 먹을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 보내는 사람이 그런 뜻을 알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고의).

중요한 점은, 실제로 해를 가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말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A가 보낸 "가만 안 둔다", "길에서 마주치면 각오해라"는 명백히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 사는지 다 안다"는 문장은 거주지를 안다는 점을 내세워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이어서,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내용입니다. 세 번에 걸쳐 반복된 점도 단순한 한마디로 넘기기 어렵게 만드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A가 "다투다 홧김에 한 말이다", "감정적 표현일 뿐 해칠 뜻은 없었다"고 반박할 가능성입니다. 실무에서 협박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홧김에 한 말"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맥락과 메시지가 반복된 점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겁을 먹게 할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DM 캡처를 메시지 날짜와 A의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다시 정리해 두십시오. 캡처는 삭제·수정에 대비해 원본 화면 그대로 보관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도 해 두면 좋습니다.
  2. 세 번의 메시지가 어떤 다툼 뒤에 왔는지 시간 순서로 간단한 메모를 만들어 두십시오. 맥락이 드러나면 "홧김" 반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3. 주소지 또는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메시지이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 여부를 신중히 정하시고, 공소시효(5년)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신변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DM이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지도 있으니, 메시지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실제 피해가 없어도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안다"는 반복된 DM은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캡처를 원본대로 보존하고 다툼의 맥락을 정리해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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