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으로 "가만 안 둔다"고 한 것도 협박죄 되나요?
인스타 DM으로 받은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안다"는 메시지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인스타 DM으로 "가만 안 둔다"고 받았는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2주 전쯤 인스타그램에서 지인 A와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서로 감정이 상했고, 그 뒤로 A가 제 인스타 DM으로 "너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같은 메시지를 세 번에 걸쳐 보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는 "길에서 마주치면 각오해라"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DM 캡처는 전부 해 뒀고, A의 계정 아이디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물리적으로 해를 입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홧김에 한 말이라고 넘기기엔 "어디 사는지 안다"는 부분이 너무 무섭고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이런 DM 내용만으로도 협박죄가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서 인스타 DM으로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안다"는 메시지를 세 번 받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니,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물리적 피해가 없어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DM 캡처가 전부 남아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행위(=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내용이 일반인이라면 겁을 먹을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 보내는 사람이 그런 뜻을 알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고의).
중요한 점은, 실제로 해를 가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말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A가 보낸 "가만 안 둔다", "길에서 마주치면 각오해라"는 명백히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 사는지 다 안다"는 문장은 거주지를 안다는 점을 내세워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이어서,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내용입니다. 세 번에 걸쳐 반복된 점도 단순한 한마디로 넘기기 어렵게 만드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A가 "다투다 홧김에 한 말이다", "감정적 표현일 뿐 해칠 뜻은 없었다"고 반박할 가능성입니다. 실무에서 협박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홧김에 한 말"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맥락과 메시지가 반복된 점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겁을 먹게 할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DM 캡처를 메시지 날짜와 A의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다시 정리해 두십시오. 캡처는 삭제·수정에 대비해 원본 화면 그대로 보관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도 해 두면 좋습니다.
- 세 번의 메시지가 어떤 다툼 뒤에 왔는지 시간 순서로 간단한 메모를 만들어 두십시오. 맥락이 드러나면 "홧김" 반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주소지 또는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메시지이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 여부를 신중히 정하시고, 공소시효(5년)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신변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DM이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지도 있으니, 메시지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실제 피해가 없어도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안다"는 반복된 DM은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캡처를 원본대로 보존하고 다툼의 맥락을 정리해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