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7|읽기 5분|조회 0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올린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인스타그램에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요건과 증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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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올린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나요?

저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입니다. 3주 전부터 예전에 다투고 헤어진 지인 A가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에 대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돈을 떼먹고 잠수 탔다"는 내용인데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A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거래한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A의 팔로워가 2천 명이 넘고, 제 실명과 쇼핑몰 이름까지 태그를 걸어 놓아서 손님들도 그 글을 봤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에는 "주문 취소한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문자도 두 통 받았습니다. 게시물 캡처는 날짜까지 다 찍어 뒀습니다. A는 제가 항의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처벌은 어느 정도 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헤어진 지인 A가 인스타그램에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쇼핑몰 손님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니,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A가 올린 내용이 "사기꾼", "돈을 떼먹었다"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SNS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거짓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공연성). 둘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피해자 특정). 셋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넷째, 제2항은 그 내용이 거짓이고 이를 알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올렸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먼저 유리한 점입니다. A의 팔로워가 2천 명이 넘고 손님들도 그 글을 봤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넉넉히 인정됩니다. 또 A가 질문자님 실명과 쇼핑몰 이름까지 태그를 걸어 놓았으니 피해자 특정도 명확합니다. "주문 취소한다"는 문자 두 통은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불리하거나 다툼이 될 수 있는 점은 "거짓이라는 사실"의 증명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내가 겪은 대로 썼을 뿐 거짓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A와 돈거래나 채무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게시물을 URL과 계정 아이디, 작성 날짜, 팔로워 수, 댓글까지 화면 전체가 나오게 다시 캡처해 두십시오. 이미 날짜까지 찍어 두셨다니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2. "주문 취소한다"는 문자 두 통과 A에게 보낸 항의 문자, A가 읽고 답하지 않은 정황도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손님이 이탈한 매출 자료가 있으면 피해 규모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A와 돈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거래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4.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5. 고소 기간을 챙기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허위 게시물로 입은 매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어 손님이 이탈하고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신고해 빠르게 내리는 방법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A가 실명과 쇼핑몰명을 태그해 거짓 사실을 올렸고 손님 이탈까지 확인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거짓이라는 점"의 자료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모아 두신 캡처와 문자는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캡처와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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