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30|읽기 5분|조회 1

남의 명의 도용해 대출받으면 처벌받나요? 명의도용 대출 고소

지인이 신분증·인증서로 몰래 대출받았을 때 사기·사문서위조 처벌 가능성과 고소·채무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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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은 것도 처벌받나요?

저는 ○○시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신용조회를 하다가 제 이름으로 저축은행에서 1,200만 원 대출이 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알아보니 함께 살던 지인 A가 예전에 제 신분증 사진과 공동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제 휴대폰 인증번호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A에게 카톡으로 따졌더니 처음에는 "급해서 잠깐 쓴 거다, 곧 갚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이체내역을 보니 대출금이 나간 날 A 계좌로 900만 원이 넘어간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도 억울하고, A를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명의도용 대출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함께 살던 지인 A가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공동인증서로 1,200만 원 대출을 받아 900만 원 넘게 자기 계좌로 빼돌린 상황이시군요. 내가 받지도 않은 빚을 떠안게 되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행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은 A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은 보통 세 가지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첫째, 사기죄(형법 제347조)입니다. 대출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았으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요건은 남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득입니다.

둘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입니다. 대출 신청서 등에 질문자님 명의를 함부로 써넣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셋째, 공동인증서를 무단 사용해 전자문서를 만들어 냈다면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32조의2)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권한 없이 타인 명의 전자기록을 만들어 이용한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A가 신분증 사진과 공동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휴대폰 인증번호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출금이 나간 날 A 계좌로 900만 원이 넘어간 이체내역이 있다는 점, 그리고 카톡에서 A가 "급해서 잠깐 쓴 거다, 곧 갚겠다"고 인정한 대화가 있다는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이렇게 본인이 사용 사실을 인정한 카톡이 남아 있는 경우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소 A에게 신분증과 인증서를 어느 정도 맡겨두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A는 "질문자님이 사용을 허락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명의자의 승낙 없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면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A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를 캡처하고, 특히 "잠깐 쓴 거다, 곧 갚겠다"는 대화는 삭제되기 전에 별도로 저장하세요.
  2. 대출 실행 내역과 900만 원이 넘어간 이체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 형태로 발급받아 두세요.
  3. 대출기관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채무부존재 확인과 대출 관련 서류(신청서·인증 기록) 사본을 요청하세요.
  4.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접수 후 고소인 조사와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되도록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된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해 A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출기관에는 명의도용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해, 빚 자체를 질문자님이 지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면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남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은 사기·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며, 질문자님은 형사고소와 채무부존재 다툼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톡 인정 대화와 이체내역이라는 좋은 증거가 있으니 결코 억울함을 혼자 떠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채무 대응의 순서를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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