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배상명령은 언제 판단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배상명령은 형사 1심·2심 변론종결 전 신청해 유죄 판결과 함께 판단됩니다. 신청 시점과 대비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인데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 판단되나요?
지난달 헬스장 탈의실 옆 샤워실에서 옆 칸 남성이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저를 찍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소리쳐서 직원과 함께 붙잡았고, 경찰이 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제 몸을 찍은 사진 4장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고, 검찰에서 곧 재판에 넘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상담비가 벌써 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회사도 2주 쉬어서 손해가 큽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하자고 문자를 두 번 보냈는데 액수가 너무 적어서 거절했습니다. 이럴 때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배상명령이라는 게 언제, 어느 단계에서 판단되는 건가요? 재판 끝나고 따로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너무 지치고 무섭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샤워실에서 촬영 피해를 당하시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신 상황이라 많이 무섭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배상명령이 언제 판단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함께 배상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즉 별도의 민사소송을 따로 걸지 않고도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점은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무죄나 공소기각이면 배상명령이 안 됩니다). 둘째,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재판에서 마지막 주장을 마치는 시점) 전까지 서면이나 말로 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샤워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촬영당했고, 현장에서 직원과 함께 가해자를 붙잡았으며, 휴대폰에서 몸을 찍은 사진 4장이 나왔습니다. 유리한 점은 현행범으로 붙잡혀 촬영물이라는 직접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촬영물이 압수된 현행범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명령의 첫 번째 문턱은 넘게 됩니다.
불리한 점은 손해액 다툼입니다. 정신과 상담비 80만원은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증명이 쉽지만, 2주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해와 위자료는 액수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은데, 손해액 계산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민사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확실한 항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정신과 진단서, 상담비 80만원 영수증, 휴직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지금부터 한 부씩 모아 손해액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보낸 문자 두 건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낮은 합의금 제시 정황은 위자료 산정에 참고자료가 됩니다.
-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십시오.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내야 하므로 첫 공판 전후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상명령이 각하될 것에 대비해 손해 항목별 근거를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배상명령과 별개로, 검찰에 피해자 의견서를 내어 처벌을 원한다는 뜻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위자료와 소득 손해까지 폭넓게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 우려가 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배상명령은 형사 1심·2심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 유죄 판결과 함께 판단됩니다. 증명이 확실한 손해부터 정리하시고, 각하에 대비해 민사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겪으신 일은 질문자님 잘못이 전혀 아니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문자 캡처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배상 전략을 훨씬 촘촘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