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28|읽기 5분|조회 0

갭투자 원금 보장 약속하고 투자금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 되나요?

원금 보장을 약속한 갭투자 운영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와 고소·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공유

질문

갭투자 원금 보장한다던 운영자, 투자금 못 돌려주면 사기로 고소되나요?

작년 봄에 지인 소개로 부동산 갭투자 모임을 운영하는 A를 알게 됐습니다. A는 "수도권 빌라를 전세 끼고 사서 몇 달 뒤 되팔면 연 15% 수익이 확실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카톡으로도 "원금은 제가 책임지고 돌려드립니다"라고 여러 번 적어 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작년 5월에 4,5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약속대로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들어왔는데, 그 뒤로는 끊겼습니다. 올해 들어 원금 반환을 요구하니 "매물이 안 팔려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최근에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알아보니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A는 받은 돈을 다른 사람 이자 주는 데 쓴 정황도 있습니다.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원금 보장을 믿고 4,500만 원을 넣으셨는데 이자가 끊기고 카톡도 읽씹당하는 상황이라니,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단순 투자 실패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사안입니다. 특히 A가 받은 돈을 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자를 주는 데 썼다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로 사기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단순히 매물이 안 팔려 돈을 못 준 것이라면 민사(채무불이행) 문제로 볼 여지도 있어, 아래 자료를 반드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성립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을 것, 둘째 그 말을 믿고 착오에 빠질 것, 셋째 그 착오로 돈을 건넬 것, 넷째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넷째, 즉 "받을 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느냐"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A가 카톡으로 "원금은 제가 책임지고 돌려드립니다", "연 15% 수익이 확실하다"고 여러 번 적어 보낸 점은 명백한 기망 정황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이 있는데도 "원금 무조건 보장"을 단정한 것 자체가 거짓 약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받은 돈을 다른 사람 이자 주는 데 썼다는 정황은, 애초에 질문자님 돈을 약속한 용도로 쓸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도 짚어 드립니다. 처음 두 달간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A가 "나도 돌려주려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고 변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일부라도 갚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돌려막기 정황과 다른 피해자 존재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한 곳에 쓸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원금 책임지고 돌려드린다", "연 15% 확실하다"는 카톡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대화 상대가 A임을 알 수 있는 프로필 화면도 함께 저장하세요.
  2. 작년 5월 4,500만 원 이체내역과 두 달간 받은 월 50만 원 입금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로 발급받으세요.
  3.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피해 사실과 돌려막기 정황을 모으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공동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4.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경제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A에게 재산이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가압류를 걸어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은 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고,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절차 안에서 바로 반환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원금 보장 약속과 돌려막기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함께 쓰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데 유리합니다. 처음 받은 이자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카톡과 이체내역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가능성과 회수 전략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