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원금 보장 약속하고 투자금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 되나요?
원금 보장을 약속한 갭투자 운영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와 고소·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갭투자 원금 보장한다던 운영자, 투자금 못 돌려주면 사기로 고소되나요?
작년 봄에 지인 소개로 부동산 갭투자 모임을 운영하는 A를 알게 됐습니다. A는 "수도권 빌라를 전세 끼고 사서 몇 달 뒤 되팔면 연 15% 수익이 확실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카톡으로도 "원금은 제가 책임지고 돌려드립니다"라고 여러 번 적어 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작년 5월에 4,5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약속대로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들어왔는데, 그 뒤로는 끊겼습니다. 올해 들어 원금 반환을 요구하니 "매물이 안 팔려서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최근에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알아보니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이고, A는 받은 돈을 다른 사람 이자 주는 데 쓴 정황도 있습니다.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원금 보장을 믿고 4,500만 원을 넣으셨는데 이자가 끊기고 카톡도 읽씹당하는 상황이라니,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단순 투자 실패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사안입니다. 특히 A가 받은 돈을 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자를 주는 데 썼다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로 사기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단순히 매물이 안 팔려 돈을 못 준 것이라면 민사(채무불이행) 문제로 볼 여지도 있어, 아래 자료를 반드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성립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을 것, 둘째 그 말을 믿고 착오에 빠질 것, 셋째 그 착오로 돈을 건넬 것, 넷째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넷째, 즉 "받을 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느냐"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A가 카톡으로 "원금은 제가 책임지고 돌려드립니다", "연 15% 수익이 확실하다"고 여러 번 적어 보낸 점은 명백한 기망 정황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이 있는데도 "원금 무조건 보장"을 단정한 것 자체가 거짓 약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받은 돈을 다른 사람 이자 주는 데 썼다는 정황은, 애초에 질문자님 돈을 약속한 용도로 쓸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도 짚어 드립니다. 처음 두 달간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A가 "나도 돌려주려 했는데 사정이 생겼다"고 변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일부라도 갚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돌려막기 정황과 다른 피해자 존재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속한 곳에 쓸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원금 책임지고 돌려드린다", "연 15% 확실하다"는 카톡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대화 상대가 A임을 알 수 있는 프로필 화면도 함께 저장하세요.
- 작년 5월 4,500만 원 이체내역과 두 달간 받은 월 50만 원 입금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로 발급받으세요.
-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피해 사실과 돌려막기 정황을 모으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공동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경제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A에게 재산이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가압류를 걸어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은 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고,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절차 안에서 바로 반환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원금 보장 약속과 돌려막기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가압류와 민사 청구를 함께 쓰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데 유리합니다. 처음 받은 이자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카톡과 이체내역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가능성과 회수 전략을 더 정확히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