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02|읽기 4분|조회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돈 받기 전에 재산 빼돌린 채무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족에게 넘겼을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요건과 기한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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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 떼먹은 사람이 집을 가족에게 넘겼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저는 지인 A에게 2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이자도 몇 번 받았는데, 작년부터 갚지 않아 올해 초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재산을 알아보니, A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던 아파트를 판결이 나기 직전에 자기 동생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등기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2억 원쯤 되는데, 등기부에는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A는 소송 중에도 돈이 없다고만 했고, 동생이 그 큰돈을 실제로 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돈을 떼먹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그 아파트 넘긴 걸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못 한다는 말도 들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막상 집행하려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동생에게 넘겨버린 상황이시군요.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받을 재산이 사라진 것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채무를 갚을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린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빌려준 돈). 둘째,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아파트 양도). 셋째, 그 처분으로 빚을 갚을 재산이 부족해져야 합니다(=무자력). 넷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어야 합니다(=사해의사). 상대방인 동생의 악의는 법이 추정하므로, 동생이 몰랐다는 점은 동생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는 차용증이 있고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으니, 보호받을 채권은 명확합니다. 또 A가 유일한 재산인 2억 원짜리 아파트를 판결 직전에 동생에게 넘겼고, 소송 중에도 돈이 없다고만 했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유일한 부동산을 가까운 친족에게 넘긴 경우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리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점은, 동생이 실제로 매매 대금을 치렀다는 자료(계좌이체 등)를 내놓을 경우입니다. 다만 상담을 해 보면 이런 사안에서 대금 흐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 등기만 매매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증여인 경우가 흔합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해당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소유권이 언제, 어떤 원인(매매·증여)으로 동생에게 넘어갔는지 날짜를 확인하세요.
  2. 차용증, 이자 받은 이체내역, 대여금 승소 판결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채권 존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소송 전에 해당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걸어, 동생이 제3자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4. 동생을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5.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아파트가 A 명의로 돌아오면, 이미 받아 두신 대여금 승소 판결로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 A에게 다른 숨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활용하시면 집행이 수월해집니다.

■ 마무리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동생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핵심은 '안 날로부터 1년'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처분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와 판결문, 이체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소송 승산과 회수 가능성을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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