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0.19|읽기 4분|조회 0

사기 초범이면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사기 초범, 피해액 180만 원이면 구속될까요?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과 조사 전 꼭 해야 할 일을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공유

질문

사기 초범인데 어떤 처분이 나올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가 재고가 꼬여서 주문받은 물건을 제때 못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 금액은 각각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으로 합치면 180만 원 정도입니다. 처음엔 곧 보내드리겠다고 카톡으로 계속 답을 했는데, 나중엔 자금이 막혀서 환불을 못 해드렸습니다. 이 중 한 분이 지난달에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했고, 저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일부러 안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자금이 막혀서 그런 건데,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지, 전과가 남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다 주문 물건을 보내지 못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전과가 없는데 구속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180만 원 정도인 사안은, 설령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무에서 보면 피해 회복(=환불·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또는 재판으로 가더라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금이 막혀서" 못 보낸 것이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 내용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을 것. 둘째, 그 속임수 때문에 상대가 돈을 보냈을 것. 셋째,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편취의 고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에 사정이 나빠져 못 보낸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상 계약 위반)일 뿐 사기죄가 아닙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곧 보내드리겠다"고 카톡으로 계속 답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다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이 보통인데, 답을 이어간 정황은 편취의 고의가 약하다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처분을 가볍게 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3명(40만·60만·80만 원)이라는 점, 그리고 주문을 계속 받는 상태에서 자금이 이미 막혀 있었다면 "줄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 주문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도 거래 당시의 자금 사정과 변제 능력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쇼핑몰의 자금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큰 영향을 줍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피해자 3명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환불과 합의서 작성은 초범 사기 사안에서 처분을 가장 크게 낮춥니다. 조사 전에 일부라도 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문을 받던 시점의 통장 거래내역, 매입·재고 자료, 세금계산서 등 "그때는 정상 영업 중이었다"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3.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를 캡처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보내드리겠다"는 답을 이어간 기록이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4.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조사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민사(지급명령·소액소송)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환불과 합의를 해두면 민사도 함께 정리되고 형사 처분도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초범에 피해액 180만 원, 환불·합의 노력까지 더해지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조사 전 합의와 자료 준비를 얼마나 해두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지나치게 겁먹지 마시고, 카톡과 거래내역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