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서류를 실제로 제출한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서류를 고친 것과 실제로 제출한 것은 변조죄와 행사죄로 각각 성립하며, 대금까지 받았다면 사기죄도 문제됩니다.
질문
위조한 서류를 실제로 낸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저는 작은 공사 하도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주처에 대금을 빨리 받으려고, 상대 회사 담당자 B의 도장이 찍힌 작업 확인서를 제가 포토샵으로 손봐서 날짜와 수량을 바꿨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지난 3월경 발주처 경리팀에 이메일로 제출했고, 그걸 근거로 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B가 "확인서 내용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 발주처에서 내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고친 것 자체도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걸 실제로 제출까지 한 건 또 별도로 처벌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위조한 죄랑 제출한 죄가 따로 두 개가 되는 건가요? 돈까지 받았으면 사기죄도 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상대 회사 담당자 B의 도장이 찍힌 작업 확인서를 직접 수정해 발주처에 제출하고 대금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서류를 고친 것과 낸 것이 따로 처벌되는지 많이 걱정되실 텐데, 정확한 구조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서류를 고친 행위와 그것을 실제로 제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범죄로 성립합니다. 전자는 사문서위조죄, 후자는 위조사문서행사죄입니다. 여기에 그 서류로 대금 1,200만 원 상당을 받으셨다면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죄가 처벌 횟수만큼 형이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남의 명의 서류 내용을 바꾸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는 이렇게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실제로 사용)한 사람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을 각각 처벌하도록 법이 정해 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이는 행위(기망), 둘째 상대방의 착오, 셋째 그로 인한 재산 교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B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의 날짜와 수량을 포토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함부로 고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서류를 지난 3월경 발주처 경리팀에 이메일로 보내신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근거로 대금 일부를 받으신 점은 사기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보면, 위조와 행사와 사기가 하나의 목적으로 이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따로따로 벌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조문서를 행사해 재물을 받은 경우 위조·행사·사기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 개니 세 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께 다소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분명합니다. 1,200만 원이라는 구체적 차액이 서류에 그대로 드러나고, 이메일 발송 기록과 수령 내역이 남아 있어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고치기만 했지 큰 뜻은 없었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미 제출하고 돈까지 받은 이상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원본 확인서와 수정 전·후 파일, 이메일 발송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증거를 없애면 양형에서 오히려 크게 불리해집니다.
- 받으신 대금 중 변조 서류로 과다하게 수령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정리해 자진 반환 또는 공탁을 준비하십시오.
- B 및 발주처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십시오. 사기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철회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발주처 내부 조사에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 사문서변조·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 사기죄는 피해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점을 확인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 사안은 질문자님이 피의자 위치에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공격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발주처와 B에게 과다 수령분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받아 두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분쟁이 한꺼번에 마무리됩니다.
■ 마무리
서류를 고친 것과 낸 것은 각각 변조죄와 행사죄로 성립하고, 대금까지 받았다면 사기죄도 문제됩니다. 다만 하나의 흐름이면 형이 단순 합산되지는 않으니, 지금은 피해 회복과 합의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방향을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