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09.29|읽기 4분|조회 0

추락방지장치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미설치 시 처벌될까요?

옥상·사다리·개구부 추락 방지장치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미설치 시 사업주 처벌 여부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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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장 건물 옥상 보수 공사를 맡아 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청 담당자가 옥상 가장자리와 사다리, 개구부에 추락 방지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어디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지난달 작업 중 직원 한 명이 2m 높이 발판에서 미끄러져 다칠 뻔한 일이 있었고, 그때 안전난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원청은 카톡으로 "안전장치 안 하면 작업 못 들어간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혹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저 같은 사장도 처벌받는 건가요? 어디에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법을 지키는 건지, 안 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옥상 보수 공사를 하시면서 추락 방지장치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미설치로 사고가 나면 사장님도 책임을 지는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얼마 전 직원이 발판에서 미끄러질 뻔한 일까지 겪으셨다니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방지장치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지금 원청이 요구하는 조치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막을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장소와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바닥에 뚫린 구멍)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할 때 난간 설치가 어렵다면 안전방망(=추락을 받아 주는 그물)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몸에 매는 벨트)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셋째, 사다리·이동식 비계에도 떨어짐을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 가장자리, 사다리, 개구부는 모두 규칙이 정한 방지장치 설치 대상입니다. 특히 지난달 직원이 2m 높이 발판에서 미끄러졌던 일과 안전난간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신 점은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유리한 점은 아직 실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청 요구대로 장치를 갖추면 처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이미 위험 지적을 받고도 방치한 정황이 남아 있어, 사고가 나면 "위험을 알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사전 지적이 있었는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추락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옥상 가장자리와 개구부에 안전난간(높이 90cm 이상)과 덮개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 전후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2. 2m 이상 작업 구간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 전원에게 안전대와 부착설비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기록하십시오.
  3. 원청이 보낸 카톡 통보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고, 조치 완료 사실을 원청에 회신해 근거를 남기십시오.
  4. 작업 전 안전점검과 근로자 교육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사고 발생 시 조치를 다했다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설치 방법이 헷갈리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신청해 현장 점검을 받으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안전조치 비용이나 방법이 부담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 사업(안전보건 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안전 확보 의무를 지우므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덮개·안전방망·안전대 설치가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로 사고가 나면 사장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치를 갖추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현장 상황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사업장에 맞는 조치와 책임 범위를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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