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불송치 이의신청서, 어떻게 써야 뒤집을 수 있나요?
공갈 고소가 불송치됐다면 이의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박 작성법과 증거 준비, 접수처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공갈 고소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 어떻게 쓰나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가을 지인 A가 저에게 "네 가게에서 산 물건에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아는 기자가 있는데 SNS에 올려서 망하게 해주겠다"며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겁이 나서 일단 3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문자로도 "오늘까지 안 보내면 다 터뜨린다"는 내용이 남아 있고, 통화도 한 번 녹음해 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공갈죄로 고소했는데, 3개월 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유를 보니 "단순한 민사상 합의 요구로 볼 여지가 있어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분명히 망하게 해주겠다고 겁을 줘서 돈을 보낸 건데, 이게 왜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써야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공갈죄로 고소하셨는데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통지를 받고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녹취와 문자까지 가지고 계신데 억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을 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은 문자 내용, 통화 녹음, 300만 원 이체내역이라는 핵심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계십니다. 불송치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겁을 주어)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협박이 있을 것(=손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것). 둘째,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을 것. 셋째, 겁을 먹은 상태에서 돈이나 이익을 넘겨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라도 그 수단이 협박이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A가 "SNS에 올려서 망하게 해주겠다", "오늘까지 안 보내면 다 터뜨린다"고 한 문자는 해악을 알리는 전형적인 협박 표현입니다. 여기에 통화 녹음과 300만 원 이체내역까지 있어, 겁을 먹고 돈을 넘겼다는 흐름이 증거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돈이 오간 날짜와 협박 문자가 보낸 날짜가 맞아떨어질 때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이 "단순한 민사상 합의 요구"로 본 부분입니다. A가 물건 하자를 핑계로 삼았기 때문에,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로 포장될 여지를 경찰이 본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는 분이 정말 많은데, 이의신청서에서는 "하자 주장은 구실일 뿐이고 실제로는 평판을 무너뜨리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뜯은 것"임을 문자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반박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권리 행사를 빙자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이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를 문장 단위로 정리하고, 각 이유에 대해 "어느 증거로 반박되는지"를 하나씩 대응시켜 두십시오.
- 협박 문자 전체를 날짜순으로 캡처하고, 통화 녹음은 녹취록(말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300만 원 이체내역도 은행 거래내역서로 출력하십시오.
-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불송치 결정 이유, 그에 대한 반박, 추가 증거 목록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이 왜 틀렸는지를 문자 표현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작성한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서(담당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접수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이의신청과 별도로 민사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박으로 뜯긴 300만 원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에서 공갈이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문자와 녹취, 이체내역이라는 증거가 있어 이의신청으로 다시 수사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핵심은 "민사 합의 요구가 아니라 협박"임을 증거로 또박또박 반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아 두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이의신청서 방향을 더 정확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증거가 탄탄하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