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0.02|읽기 10분|조회 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인 없는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재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요건과 절차를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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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제 돈은 어디다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 "상속인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받을 사람이 생깁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없거나 누가 상속인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정리할 사람을 법원이 정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고 가족도 보이지 않는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아무도 정리할 사람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 글을 많이 찾습니다. 이 글은 상속·가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란? — 개념부터 쉽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란, 상속인의 존재와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주인이 불분명해진 고인의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그 재산을 관리·청산할 사람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있는데, 그걸 받을 상속인이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일 때, 그 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법원이 관리인을 세워 주는 제도입니다. 관리인은 재산을 지키고, 빚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변제하며, 끝내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이 제도를 "상속포기를 한 가족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와 혼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이 제도가 쓰이지만, 애초에 가족이 전혀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전형적입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는 민법 제1053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라 재산 관리와 청산을 위한 절차 규정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02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이어서 민법 제1056조는 관리인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도록 하고, 제1057조는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제1057조의2는 특별연고자(=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간병한 사람 등)에 대한 재산 분여를, 제1058조는 그래도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절차는 "관리 → 채권 변제 → 상속인 수색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 귀속"이라는 흐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피상속인의 사망재산의 주인인 분이 실제로 돌아가셨어야 함사망신고된 고인
상속인 존부 불분명상속인이 아예 없거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족 전원 상속포기, 연고 없음
관리할 재산의 존재부동산·예금·채권 등 관리·청산할 재산이 있을 것고인 명의 아파트, 보증금
청구권자 자격제777조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만 청구 가능채권자, 채무자, 특별연고자
관할 법원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고인 최후 주소가 서울이면 서울가정법원

여기서 실무상 경계선을 분명히 짚겠습니다. 상속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연락도 되는데 단지 재산 분배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등 다른 절차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진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제도를 쓸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해관계인" 범위입니다.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고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임차인, 고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고인을 알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다루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국가 귀속의 효과가 정리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인이 없다고 해서 재산이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관리·청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가지는 권한과 지위에 관해, 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범위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관리인이 되면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관리인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감독 아래 정해진 범위에서만 행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이 제도는 형사처벌과 무관한 민사·가사 절차이므로, 아래 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유사한 재산관리 제도와의 비교로 정리합니다.

상황 이미지

구분상속재산관리인 (민법 제1053조)부재자 재산관리인 (민법 제22조)상속재산분할 심판
대상 상황상속인 존부 불분명·상속인 없음사람의 생사·소재 불명(생존 전제)상속인은 있으나 분배 다툼
청구권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이해관계인·검사공동상속인
관할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부재자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최종 효과채권 변제 후 특별연고자 분여·국가 귀속부재자 복귀 또는 실종선고로 종료상속인 간 재산 분할 확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함께 또는 전후로 쓸 수 있는 수단도 중요합니다. 채권자라면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고, 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간병한 분이라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민법 제1057조의2)할 수 있으니, 자신이 어느 지위에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은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다"는 점과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다"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청구는 했는데 이 두 가지 소명이 부족해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소명 대상필요한 자료확보 요령·유의점
피상속인 사망기본증명서(사망), 사망진단서최근 발급본으로 준비
상속인 부존재·불명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 심판문직계·방계까지 추적한 자료가 설득력 높음
청구인의 이해관계차용증, 계약서, 이체내역, 보증금 계약서고인과의 법률관계를 문서로
관리할 재산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자료고인 명의임이 드러나야 함
최후 주소고인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관할 판단의 기준

여기서 실무 팁을 드리면, 상속인이 없다는 소명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듭니다. 고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거슬러 올라가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순위를 하나씩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처럼 고인의 가족 자료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보정 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청구서 접수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선임 청구이해관계·상속인 부존재 소명 첨부
2. 관리인 선임·공고법원이 관리인 선임 후 지체없이 공고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 많음
3. 채권신고 공고관리인이 2개월 이상 기간 정해 공고(제1056조)채권자는 기간 내 신고
4. 상속인 수색 공고1년 이상 기간 정해 상속인 찾는 공고(제1057조)이 기간이 절차의 핵심 대기 구간
5. 특별연고자 분여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내 청구 가능(제1057조의2)생계·간병 관계 소명
6. 국가 귀속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제1058조)채권 변제·분여 후 잔여분

전체 절차는 상속인 수색 공고에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완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답답해하는 분이 많은데,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대기 기간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제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전형적인 이해관계인이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차용증·이체내역 등으로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Q.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 절차를 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졌다면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이 적임자를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채권자보다는 중립적인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Q. 관리인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선임 자체는 서류가 갖춰지면 수개월 내에 이루어지지만, 채권 변제와 국가 귀속까지 포함한 전체 절차는 상속인 수색 공고 1년 이상을 포함해 더 오래 걸립니다.

Q.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관리 비용과 관리인 보수는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이 부족하면 청구인이 예납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고 관리할 재산이 있을 때 쓰는 제도라는 것, 이해관계인임과 상속인 부존재를 서류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채권 변제와 국가 귀속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세상을 떠나고 가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재산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관리인을 세워 정리하는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안마다 상속관계와 소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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