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방지장치 부착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출소일부터 시작됩니다. 복역 기간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와 가해제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시작 시점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인 B의 가족 일로 여쭤봅니다. B는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전자장치(=위치추적 발찌) 부착 5년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지났고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역하는 3년을 빼면 출소 후에는 2년만 발찌를 차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도관에게 들으니 "부착기간은 출소한 다음부터 센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3년을 다 살고 나와서 또 5년을 채워야 한다는 말인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부착기간 5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복역한 기간은 하나도 빼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B가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 5년을 함께 선고받았는데, 부착기간 5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때문에 가족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도관이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부착기간 5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형 집행이 끝나 석방되는 날(출소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복역한 3년은 부착기간 5년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소 후에 5년간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징역형이 끝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 장치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착기간의 시작 시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석방일입니다. 둘째, 복역 기간은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가석방으로 일찍 나오더라도 그 나온 날부터 부착기간이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상담해 보면, 가족분들이 "확정일부터 5년"으로 알고 계셔서 출소 후 남은 기간을 크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B는 징역 3년과 부착 5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2년 가까이 복역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은 "확정일부터 5년이니 출소 후에는 2년만 차면 된다"고 보셨지만, 법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은 복역 기간을 마치고 출소하는 그날부터 비로소 5년 부착이 시작됩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점은, 부착기간 중이라도 성실히 준수사항을 지키고 재범 위험이 낮아지면 일정 요건을 갖춰 가해제(=부착명령을 중간에 풀어주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은, 복역 기간이 부착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체 구속·관리 기간이 가족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형 집행과 별개로 부착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확보해 선고 주문에 적힌 부착기간과 준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소 예정일(형기 종료일 또는 가석방 예정일)을 교정기관에 문의해, 부착 시작 시점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출소 후 지켜야 할 준수사항(=외출 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을 미리 정리해,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부착 중 가해제를 염두에 두신다면, 준수사항 이행 기록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부착기간이 과도하다고 보신다면,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법원에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수사항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그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은 이행 자료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부착기간 5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출소일부터 시작되며, 복역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제·준수사항 변경 같은 제도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분들의 걱정이 크시겠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출소 예정 정보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